2017년 전자부품연구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국가장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전자부품연구원이 보유한 연구시설ㆍ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도록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ㅇ 지원한도 - R&D장비 이용료에 대해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중소기업당 3~7천만원 내에서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창업기업 70%, 일반기업 60% 지원)
- 2017년 지원 규모
구분 | 개발기간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 |
창업기업
(업력 7년 이하) |
1년 | 70% 이내
(최대 3~7천만원) |
30% 이상
(현금) |
일반기업
(업력 7년 초과) |
1년 | 60% 이내
(최대 3~7천만원) |
40% 이상
(현금) |
ㅇ 바우처 구매
- 참여기업 사업 승인(선정) 결과를 받은 후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바우처 구매
ㆍ 연구장비 바우처 구매 절차에 따라 온라인으로 기업부담금을 전문기관에 입금하여 바우처 구매
- 예산 소진시까지 정부지원금(최대 3~7천만원 한도)과 기업부담금을 합산한 바우처의 최대 지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 가능 ㆍ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사용완료 후 바우처 추가 구매 가능
ㅇ 바우처 관리
-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주관기관의 연구장비에 한하여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구입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소진
ㆍ 바우처 순환을 고려하여 30~60일로 조정 가능
- 바우처 사용기한 90일 이내 소진하지 않은 바우처 잔액에 대하여 기업부담금 환불
ㅇ 전자부품연구원 기업성장지원실
- 경기(031-789-7637)
- 광주(062-975-7051)
- 전북(063-219-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