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조업 소프트파워강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제조ㆍ소프트파워 영역 간 융합을 촉진하여, 중소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을 위해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 기관당 정부출연금 3∼5천만원 이내 지원
ㅇ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 소프트파워 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
-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지역은 국내로 국한
ㅇ 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 : 생산·제조 서비스 활용이 필요한 중소 소프트파워 기업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생산․제조 아웃소싱 서비스 활용 지역은 국내로 국한
ㅇ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 지원분야
유형 | 지원 분야 |
엔지니어링 | ㅇ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기계・장비・제품 개발을 위한 엔지니어링 전반
- 제품기획, 기본설계(해석), 상세설계(제품, 공정설계), 엔지니어링 S/W 활용(라이선스) 및 활용기술, 설비제어 등 * 라이선스 구입에 대한 지원이 아닌, 해당 라이선스를 보유한 전문기업(기관)의 서비스 활용을 지원 |
소프트웨어 | ㅇ 임베디드 S/W : 기계・장비・제품에 내장되는 S/W 전반
- 제품별 응용 S/W, 미들웨어(middleware) 개발 등 ㅇ 정보보호 S/W : 제품 및 기업 내부시스템 정보보안을 위한 S/W 전반 - IT기반 디바이스 및 IoT기기의 보안솔루션 개발 - 제조기업 생산․공정관리시스템의 보안플랫폼 구축 등 |
디자인 | ㅇ 기계・장비・제품 관련 디자인 전반
- 제품 컨셉, 부품‧제품의 UI/UX 디자인 등 |
구분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 15%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
구분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 15% 이상 |
ㅇ 사업설명회 - 사업내용, 지원방법 및 절차 등 공고 게시 내용과 관련된 설명회 진행
구분 | 개최일자 | 개최장소 |
서울 | ’17. 4. 19(수) 14:00∼15:30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
대전 | ’17. 4. 18(화) 14:00∼15:30 |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대전테크노파크 본부동 2층 대강당 |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
- 접수처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TF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주관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