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사업동향
작성자
bigist
작성일
2015-04-22 07:02
조회
1981
(1)보험료의 산정 : 피보험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을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퇴직금,핮갖금,상여금,일직수당,숙직수당, 여비 및 교통비,휴일근로수당등) - 표준보수월액표(53등급)을 적용\n\n(2) 보험료의 부담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2씩 부담 (3) 납부의무자 : 사용자 (4) 납부기한 : 익월 10일 까지 - 가산금 : 납부기한 경과후 : 체납보험료 등의 5/100 납부기한 경과후 6월 이내 : 체납보험료 등의 5/100+5/100 납부기한 경과후 6월 경과 : 체납보험료 등의 5/100+5/100+5/100\n\n(5) 보험료 정산 : 소멸시효 2년 ▶ 추가징수사유 자격취득신고 지연, 자격취득 미신고, 표준보수월액 착오 신고, 보수의 인상, 승진, 승급에 의한 표준보수월액 변경지연 및 누락신고 등 ▶ 반환사유 표준보수월액 착오적용 납부, 보험료의 이중 납부, 피보험자의 자격상실후 납 부, 당월 상실후 당월취득 피보험자의 착오 납부등\n\n(6) 자격취득 대상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 - 취득 제외 :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의료보호법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은자 일용근로자(2월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계절적 또는 임시적 사업장에 사용되는 근로자 비상근고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지 않는 자\n\n(7) 자격취득시기 :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사용된날 (8) 자격취득 신고\n\n자격취득신고 - 신고의무자 : 의료보험 적용사업장의 사용자 - 신고기한 : 자격취득일로부터 7일 이내 - 신고서류 :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자격상실신고 - 상실시기 : 사망, 국적을 잃은 때, 사용관계 종료, 의료보호대상자 해당 - 신고 의무자 : 의료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 - 신고기한 : 자격상실일로부터 7일 이내 피보험자, 피부양자 동시 자격취득신고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 서류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및 의료보험증발급신청서 첨부 피부양자 자격상실신고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 및 의료보험증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 의료보험증(원격지의료보험증 포함)\n\n(9) 자격변동시 신고사항 자격변동 신고의무자 신고방법 구비서류 지역피보험자 직장입사 사용자 (사업장대표) 사업장 관할 의료보험조합에 7일 이내에 취득신고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서 주민등록등본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 피보험자 (본 인) 거주지 관할 의료보험관리공단 지사에 14일 이내 자격상실 신고 의료보험증 자격취득 확인서 직장피보험자 직장퇴사 사용자 (사업장대표) 사업장 관할 의료보험조합에 7일 이내 상실신고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 의료보험증(원격지의료보험증 포함) 피보험자 (본 인) 거주지 관할 의료보험관리공단 지사에 14일 이내 자격취득신고 의료보험조합이 발행하는 자격상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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