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술전문기업 협력R&D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해 신산업 및 주력산업고도화 등 기술전문기업(ESP)과의 협력 R&D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2억원 이내 지원
ㅇ 신청자격
- 기술전문기업(ESP) 협력R&D사업은 주관기관과 기술전문기업이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으로 참여하는 협력R&D 사업임
ㆍ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R&D신청단계에서부터 글로벌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ㆍ 위탁연구기관 등 : 주관기관과의 협력R&D사업에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으로 기술전문기업(ESP)의 의무적 참여 필요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미제출시 평가·선정 대상에서 제 외
ㅇ 지원규모 : 48억원 ※ ESP(기술전문기업, Engineering Service Provider) : 설계·해석, 시험·분석 등 기술분야별 전문역량을 보유하여, 중소기업에게 기술전문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업
ㅇ 개발내용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신산업 및 주력산업고도화 등 40대 전략분야 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구분 | 전략분야 |
신산업
(20대) |
데이터 인텔리전스, 스마트홈 비즈니스, 차세대방송통신, 스마트미디어기기, 로봇, 콘텐츠, 차세대자동차, 항공우주, 생활안전, 정보보안, 지식서비스, 스마트팩토리, 바이오, 의료기기, 헬스케어, 첨단신소재부품, 에너지신산업, 고부가소비재, 화장품, 디자인 |
주력산업
(20대) |
자동차/철도, 조선, 플랜트엔지니어링, 반도체, LED/광, 디스플레이, 가전, 컴퓨팅인프라, 임베디드SW, 산업/일반기계시스템, 정밀/마이크로기계시스템,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세라믹소재, 화학소재공정, 섬유, 금속소재, 생산기반, 에너지공급, 에너지수요관리, 에너지저장 |
- 기술전문기업 5개 지정 분야
분야 | 제공 서비스 | 분야 | 제공 서비스 |
설계・해석 | - 시뮬레이션
- 컴퓨터 엔지니어링 해석 |
시험・분석 | - 국제공인 시험・분석
- 신뢰성, 고장・불량 분석 |
임상시험 | - 생동성 검증
- 임상시험 수탁 |
디자인 | - 제품 디자인(목업, 시제품 등) |
연구개발 | - 공학, IT, 생물학, 농학, SW 등 분야별 연구개발 |
지원기간 | 지원한도 | 총사업비 구성 |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 ||
최대 2년 | 2억원
(연간 1억원 이내) |
65% 이내 | 35%
(민간부담금의 6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