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차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주관기업 모집공고
창의적 제품 또는 서비스를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사업화 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케팅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이 주관기업으로 참여
☞ 기업 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지원
ㅇ 지원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에는 협약 전 까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ㅇ 모집대상 : ① 일반형 트랙, ② 센터형 트랙으로 구분하여 모집
- 일반형 트랙 :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
- 센터형 트랙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공고일 기준) 중 센터장 추천을 받은 기업
ㅇ 주관기업 선정 제외 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ㆍ폐업 중인 경우
- 중소기업청 관련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중소기업청 또는 창업진흥원으로부터 협약해약, 지원중단 등의 평가를 받은 경우(최근 5년 내)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주관기업 귀책사유로 정부지원사업 중단, 실패과제 판정 등 사업 불이행 이력 有
- 수행기관 임직원 및 직계 존ㆍ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 등의 가족관계인 경우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 지원규모 : 300개사 내외(일반형100개사, 센터형200개사) * 2차 모집 공고를 통해 일반형 100개사 추가 모집 예정(5월중)
ㅇ 지원내용 : 1인 창조기업의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기업 당 최대 20백만원) * 사업비 구성 : 정부보조금 70% + 자부담금 30%(부가세 별도)
ㅇ 매칭방식 : 주관기업이 수행기관 Pool을 참고하여 자율적 선정
ㅇ 과제 및 보조금 한도 : 주관기업은 지원사업 과제 중 정부보조금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 * 정부보조금은 최대 2,000만원 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평가 후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16년 지원업체의 평균 지원금액은 1,000만원 수준임
ㅇ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지원과제
과 제 | 세부 지원 분야 | 정부 보조금 최대 한도 | 수행기관
선택방식 |
멀티미디어 | 홈페이지, 모바일 앱(웹), 홍보동영상 | 500만원 | 지정형 |
디자인 | 전자 카탈로그, 포장디자인, 브랜드 개발 | 500만원 | |
해외시장조사 | 해외 시장조사/컨설팅, 국제법률자문, 바이어 발굴·매칭 | 300만원 | |
광고홍보 | TV‧라디오‧옥외 광고, 신문‧전문지 홍보, 온라인 홍보 | 500만원 | 개방형 |
전시회참가 | 해외전시회‧박람회, 국제전시회 | 500만원 | |
인증획득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규격인증 획득 | 200만원 |
ㅇ 사업 전반 문의
담당기관 | 문의사항 | 연락처 |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
1인 창조기업 요건, 수행기관 지정 방식 등 사업 전반 문의 | 042-480-4385, 4495~6 |
시스템 관리 |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문의 | 국번없이 1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