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차 창업선도대학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예비창업자,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원활한 창업활동을 위해 창업선도대학이 보유한 인프라(기술ㆍ경영멘토, 창업공간, 기자재 등) 및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하 창업기업의 대표자
☞ 사업화 자금, 창업선도대학별 교육 및 멘토링 등 지원
ㅇ 신청자격
- ① 또는 ②에 해당되고,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사업공고일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팀)
ㆍ 예비창업자 : 사업 공고일(3월 27일) 이전에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18년 1월 31일)에 창업이 가능한 자
ㆍ 예비창업팀 : 대표자 포함 2인 이상으로 팀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신청(대표자 변경 불가)
* 팀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포함 팀원 전체가 예비창업자이어야 하고, 창업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신청제외대상이 아니어야 함
* 예비창업팀의 경우 반드시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법인의 최대주주가되고, 팀원 전체를 주주로 참여시켜야 함(협약 종료일 2개월 이전(~’18.1.31)까지)
② 창업 3년 이하(2014년 3월 27일 이후 창업) 기업의 대표자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
ㆍ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ㆍ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 ②’에 해당되고,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ㅇ 모집분야
분야 | 자격요건 | 지원금액 |
기술 분야 | ㅇ 전문기술인력(조건 중 1개 이상 해당 시)
- 조건 ① : 대학교수, 대학원생, 석·박사 학위 보유자, 연구원,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퇴직(예정) 엔지니어 * 단, 공학, 의학, 자연과학 계열 전공자에 한함(대학 표준분류계열 기준) - 조건 ② : 5개 신산업창출 분야, 19개 미래성장동력 분야 업종을 영위 또는 예정인 자 * 세부 업종은 [참고 4] 참조 |
ㅇ ‘조건 ①’에 해당하는 전문기술인력 2인 이상의 팀창업 또는 예비창업팀- 최대 100백만원 한도 |
ㅇ 전문기술인력(대표) 및 투자유치 금액 5천만원 이상
- 최대 100백만원 한도 |
||
ㅇ 전문기술인력(대표)
- 최대 75백만원 한도 |
||
BM 분야 | ㅇ 학생 및 일반인 | ㅇ 학생 및 일반인
ㅇ 투자유치 금액 5천만원 이상 - 최대 50백만원 한도 |
ㅇ 학생 및 일반인
- 최대 30백만원 한도 |
일반형 창업선도대학(20개 대학, 331명) | 입소형 창업선도대학(20개 대학, 393명) | ||||
대학명 | 지원규모(명) | 소재지 | 대학명 | 지원규모(명) | 소재지 |
가천대 | 14 | 경기(성남) | 가톨릭관동대 | 18 | 강원(강릉) |
건국대 | 15 | 서울 | 강원대 | 15 | 강원(춘천) |
광주대 | 15 | 광주 | 경기대 | 18 | 경기(수원) |
국민대 | 18 | 서울 | 경성대 | 18 | 부산 |
단국대 | 15 | 경기(용인) | 경일대 | 30 | 경북(경산) |
동국대 | 30 | 서울 | 계명대 | 21 | 대구 |
동서대 | 15 | 부산 | 대구대 | 21 | 경북(경산) |
부산대 | 14 | 부산 | 동아대 | 18 | 부산 |
서울과기대 | 15 | 서울 | 부경대 | 18 | 부산 |
성균관대 | 15 | 경기(수원) | 연세대 | 21 | 서울 |
성신여대 | 15 | 서울 | 울산대(바이오 특화) | 18 | 울산 |
순천대 | 15 | 전남(순천) | 원광대 | 15 | 전북(익산) |
순천향대 | 18 | 충남(아산) | 인덕대 | 21 | 서울 |
숭실대 | 21 | 서울 | 인천대 | 30 | 인천 |
전북대 | 15 | 전북(전주) | 전주대 | 21 | 전북(전주) |
조선대 | 18 | 광주 | 충북대 | 18 | 충북(청주) |
창원대 | 15 | 경남(창원) | 한국산기대 | 18 | 경기(시흥) |
충남대 | 15 | 대전 | 한남대 | 18 | 대전 |
한국교통대 | 15 | 충북(충주) | 한양대 | 18 | 서울 |
한밭대 | 18 | 대전 | 호서대 | 18 | 충남(아산) |
지원 구분 | 지원 세부사항 | 비고 | ||||||||||||||
사업화 자금 | ㅇ 창업아이템 개발, 기술정보활동,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10개월 이내)
- 선정 시,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정부지원금 한도 및 지원기간
* 현물은 (예비)창업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정부지원금은 평균 46백만원 (최대 1억원) | ||||||||||||||
교육 및 멘토링 | ㅇ 창업선도대학별 선정된 창업기업이 희망하는 맞춤형 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창업기업당 50시간 이상 교육 필수) | - | ||||||||||||||
인프라 | ㅇ 창업준비공간, 회의실, 기숙사, 휴게실,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 지원(대학별 인프라 상이)
- 창업준비공간은 입소형 창업선도대학에 선정된 (예비)창업자에 한하여 전용공간(13㎡ 내외)을 협약기간동안 무상 지원 |
- |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ㅇ 사업 신청 문의
- 일반형 창업선도대학(지원내용, 신청ㆍ접수 등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