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시행계획(선도형) 공고
국가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기술경쟁력 향상 기반 마련을 위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도록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지원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임
ㆍ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ㆍ 부도 또는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ㆍ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ㆍ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중소기업
ㅇ 지원규모(KTR예산) : 약 4억원 내외(선도형 예산소진 후, 일반형으로 진행) ㅇ 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장비이용료의 60 ~ 70% 이내 - 기업부담금 : 총 장비이용료의 30 ~ 40% 이상
구분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현금) |
창업기업
(업력 7년 이하) |
70% 이내
(최대 3~7천만원) |
30% 이상
(약 1천2백만원~2천9백만원) |
일반기업
(업력 7년 초과) |
60% 이내
(최대 3~7천만원) |
40% 이상
(약2천만원~4천6백만원) |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yeonohk@ktr.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장비활용계획서, 서약서
ㅇ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산학연협력팀
- Tel : 02-2164-0168, E-mail : yeonohk@ktr.or.kr
ㅇ 문의처(신청ㆍ접수 및 사업문의 등)
광주전남지원 | 062-956-7071~3 | (62243)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도천동 621-15) 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3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