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온실가스ㆍ에너지 감축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신기술 보급ㆍ확산체계 구축을 위해 신기술에 대한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온실가스ㆍ에너지 감축 신기술을 보유한 기술공급기업 및 해당 신기술 제품 설치 수요기업
☞ 사업 총 투자비의 70%(최대 7,500만원) 이내 지원
ㅇ 지원대상
-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신기술을 보유한 기술공급기업 및 해당 신기술 제품 설치 수요기업으로 구성된 지원사업자
ㆍ 기술공급기업 : R&D 등을 통해 개발완료 되었으나 인지도 부족 등으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감축 신기술 보유기업
* 기술공급기업의 경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함
ㆍ 기술수요기업 : 신기술(제품) 도입(설치) 의사는 있으나, 자금사정 및 기술 신뢰도 등의 이유로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 동 지원사업과 유사하게 정부 자금이 지원되었거나 당해연도 지원이 확정 또는 지원 확정이 명백히 예상되는 업체, 기 상용화된 기술 제외(적발 시 정부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ㅇ 지원예산 : 총 예산 2.25억원
ㅇ 지원조건 : 사업 총 투자비의 70%(최대 7,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모두 현금으로 출자하고, 자기부담금의 세부 부담내역은 지원사업자 내 기업 간 계약 또는 협약 등에 의해 결정
- 부품·자재구입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 설치·작업비, 외주제작비, 감리비, 사업비 정산보고서 검증 비용은 총 투자비에 포함
ㆍ 총 투자비의 부가가치세는 지원사업자가 부담하며, 기존설비 철거비,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내부 인건비 등은 총 사업 투자비에서 제외
ㅇ 지원대상 수 : 평가를 통하여 지원대상 수를 결정
- 사업자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평가순위 중 상위 순으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정
ㆍ 사업자선정위원회 결과 및 사업비 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수 및 지원사업자별 지원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업기간 : 협약일 ∼ 2017년 11월 15일까지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1684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에너지실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ㅇ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에너지실 김민지 대리(031-260-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