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창업인턴제(Venture For Korea) 참여 기업 모집 공고
유망 창업ㆍ벤처기업에서의 인턴십 경험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예비창업자의 성공 창업을 도모를 위해 ‘2017년 창업인턴제(Venture For Korea)’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채용된 인턴의 근무기간 동안 인턴 활동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직전년도 기준 상시근로자 수 3인 이상, 매출액 1억원 이상인 기업
☞ 인턴 운영비(월 100만원 이내) 지원
ㅇ 참여기업 : 인턴채용기업
- 직전년도 기준 상시근로자 수 3인 이상, 매출액 1억원 이상인 기업
ㆍ 4대 보험 가입서류 또는 재무제표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 다음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ㆍ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ㆍ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ㆍ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ㆍ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ㅇ 규모 : 50명 내외(50개 기업 내외)
ㅇ 지원내용 : 예비창업자의 인턴십 및 사업화 지원
- 인턴십 : 인턴십 기간 동안 매칭된 인턴채용기업 현장에서 근무
ㆍ 근무기간은 기본 6개월이며, 인턴과 기업이 협의하여 단축 가능(3개월 이내)
ㆍ 창업인턴 및 참여기업에는 인턴 운영비(월 100만원 이내) 지원
- 사업화 지원 : 창업공간 임대,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 창업관련 비용(최대 1억원 이내) 지원
ㆍ 인턴은 희망에 따라 인턴 종료 후 사업화 또는 인턴・사업화 병행이 가능
ㆍ 사업화 지원금 구성 : 정부지원금(70%), 자부담(30% : 현금 10%, 현물 20%)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ㅇ 신청 서류 : 인턴십 운영 계획서, 벤처기업 인증서, 직전년도 재무제표, 4대보험 가입 관련 증빙서류 등
ㅇ 인턴 관련사항 : 창업진흥원 창업교육부(042-480-4467, 4469)
ㅇ 기업 관련사항
- 벤처기업협회 마케팅지원실(02-6331-7082, 7095)
- 힌국여성벤처협회 기업지원팀(02-3440-7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