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 3월 접수 개시 공고
“성장기” 및 “성숙기”에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장수 소상공인으로 성장을 위해 활력 제고 및 재도약 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업력 5년 이상으로 성장기에 있는 소상공인
☞ 기업 당 2억원 이내 지원 3
ㅇ 지원대상 : 업력 5년 이상으로 성장기에 있는 소상공인
* 제조업 영위 업체의 경우, 소공인특화자금(시설자금)으로 신청
ㅇ 융자범위
- 시설분야 : 사업장 확장, 인테리어, 고객편의 및 위생 등 시설 및 설비 도입 및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ㆍ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 융자범위 1. 사업장확장 2. 환경개선 3. 기계·기구·비품구입
* 대출신청전에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ㆍ기구ㆍ비품 및 환경개선 관련 공사 착공된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불가하며,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관세 등)는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① 이동이 용이하고 빈번하여 사후관리가 곤란한 기계ㆍ기구, 차량ㆍ중장비ㆍ건설기계 등
② 리스, 제3자 담보제공, 임차, 소유권 유보 된 기계ㆍ기구ㆍ비품 등
ㅇ 대출금리 : 2017년 1/4분기 기준 2.19%(분기별 변동금리)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2억원 이내
ㆍ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의 경우, “잔액 한도”로 운영
* 잔액한도 : 기 동일자금 대출잔액을 한도에서 차감
ㆍ 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업체당 최대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지원잔액 기준, 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ㆍ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ㆍ 1백만원 단위로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원금균등 분할 상환(기한연장 불가)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소상공인을 결정 후 신용, 담보부 직접대출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