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형기업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
ICT,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新 시장 창출과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창출 분야의 미래 성장유망 전략분야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연간 2.5억원 이내)까지 지원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신청자격을 모두 만족(주관기관)하는 경우 신청가능
- 신청자격(주관기관만 충족여부 확인함)
ㆍ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기업
ㆍ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5% 이상
ㆍ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15년도 또는 ’16년도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미제출로 인해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을 증빙하지 못할 경우 지원제외
ㅇ ’17년 지원규모 : 신규 469억원 중 2차 188억원
※ 총 지원 규모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는 변동 가능
ㅇ 지원분야
- 중소·중견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신산업 및 주력산업 40대 전략분야, 266개 전략제품에 대해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ㆍ 40대 전략분야 : 신산업분야(데이터 인텔리전스 스마트홈/비즈니스, 차세대방송통신, 스마트 미디어기기, 로봇, 콘텐츠, 차세대자동차, 항공우주, 생활안전, 정보보안, 지식서비스, 스마트팩토리, 바이오, 의료기기, 헬스케어, 첨단신소재부품, 에너지신산업, 고부가소비재, 화장품, 디자인), 주력산업분야(자동차/철도, 조선, 플랜트엔지니어링, 반도체, LED/광, 디스플레이, 가전, 컴퓨팅인프라, 임베디드SW, 산업/일반기계, 정밀/마이크로기계, 에너지/환경기계, 세라믹소재, 화학소재공정, 섬유, 금속소재, 생산기반, 에너지공급, 에너지수요관리, 에너지저장)
ㅇ 지원내용 및 한도
- 기술개발(R&D)
ㆍ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연간 2.5억원 이내)까지 지원
ㆍ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민간부담금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 가능
- 멘토링 프로그램(R&D 신청시 참여여부 선택)
ㆍ 지원목적 : R&D 수행 시 기술, 투자, 특허, 디자인, 마케팅 등에 관한 기술 및 경영관련 멘토링을 제공하여 주관기관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ㆍ 지원방식 : R&D 선정 후 멘토기관과 신청기업이 협의하여 기간 및 세부내용 결정
* 사업계획서 제출시, 멘토링 프로그램 신청여부 선택(체크)
※ 멘토링 프로그램 개요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ㆍ 비용 및 기간 : 프로그램당 5백만원(부가세 별도), R&D 수행기간 이내
※ 멘토링 분야 및 기관별로 기간이 상이하며, 총 사업비 중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비용 산정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 성공판정 90일 이내 기술 실시보고서와 선납기술료를 납부하고, 잔여기술료에 상응하는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ㆍ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세부 설명자료,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등(☞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