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기제품 간접광고(PPL) 지원사업 TV 프로그램 간접광고 희망기업 모집 공고
국내 소비재 판매 중소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예능, 드라마 등에 간접광고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소비재 생산ㆍ판매기업
☞ 간접광고 광고비용 일부 보조(50%) 지원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소비재 생산ㆍ판매기업
ㅇ 지원내용 : 드라마·예능 간접광고 프로세스 및 다양한 후속 지원
※ 간접광고(PPL, Product Placement)란?
- 방송 프로그램 안에서 제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 국내 PPL 준수 규정(방송법 기준)
① PPL 장면은 화면 크기의 4분의 1 이내로 제한
③ PPL 시간은 해당 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5% 이내로 제한(케이블 7%이내)
ㆍ 1개 제품의 PPL 시간이 아닌 프로그램 한 편에서 노출되는 제품 전체의 PPL 시간 합산
⑤ PPL 제품의 직접적인 언급, 구매나 이용 권유 불가
ㅇ 지원금 : 간접광고 광고비용 일부 보조(50%)
- 제작협찬 : 출연배우의 제품 사용 장면 등을 통해 제품 노출(브랜드노출불가)
ㆍ (LV1) 화면의 메인 부분이 아닌 배경에서 소품배치형태로 제품 노출(브랜드노출가능)
ㆍ (LV2) 출연배우의 제품 사용 장면 등을 통해 제품 노출(브랜드노출가능)
※ 위 금액은 정부지원금(50%) 포함 금액(1회노출기준)이며, 2회 노출 시에는 기준금액*2, 단, 2017년 업체별 지원한도 5천만원
ㅇ 모집 드라마·예능(세부소개내용 별첨 참조) : 17개 프로그램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
ㅇ 신청 서류 : 1ㆍ2순위 프로그램 제품소개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 사업 관련 : 마케팅사업처 온라인지원팀(Tel : 055-751-9765, 9766 / E-mail : ppl@sbc.or.kr)
- 신청시스템 관련 :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Tel : 1588-6234 / E-mail : gobiz@gobizkorea.or.kr)
*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http://kr.gobizkorea.com/support/) 온라인신청
*신청 마감기한까지 필수 제출서류 미비시 신청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은 1차 신청이며, 상반기 중 2차 모집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원 예산 현황 및 방송사 스케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