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지정공모) 공고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을 대상으로 문화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산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콘텐츠분야의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등
☞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기술개발(과제별 4~15억원 이내) 지원
ㅇ 신청자격
-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 콘텐츠분야의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ㆍ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및 품목지정(과제명과 개발내용을 공지하고, 수행기관을 공모로 선정)
ㅇ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지원과제 목록 및 과제별 RFP 확인)
ㆍ 과제별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공지된 연차별 출연금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지원과제 목록 및 과제별 RFP 확인)
ㆍ 1차 연도 연구기간은 2017.06.01. ~ 12.31(7개월)로 하며, 이후 연도는 매년 01.01~12.31(12개월)로 함
ㅇ 지원과제 목록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개발목표, 개발내용, 추진체계 등 세부내용은 과제별 제안요청서(RFP)를 확인
ㅇ 지원조건
- 참여기업이 필수인 과제는 기업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반드시 참여해야함
-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사업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ㆍ 참여기업이 필수가 아닌 과제는 비영리기관으로만 컨소시엄 구성 시 사업자부담금 없이 정부출연금만으로 수행 가능(참여기업 필수여부는 과제목록 및 RFP 참고)
ㆍ 총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사업자부담금
- 주관․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업은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함
- 대기업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참여가 가능하나, 정부출연금은 지원하지 않음
- 동일 기관은 동일 과제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주관연구기관 기준)
- 제출서류를 신청기한에 맞춰 접수완료(세부 작성요령은 각 양식 참고)
ㆍ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연구개발의 필요성~5.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은 중요사항 위주로 30페이지 내외로 작성, 이후 내용(6.연구기관현황~)은 제한 없음
ㅇ 사업자부담금 부담 비율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에 따라 사업자부담금 차등 적용
- 적용기준 : 연도별, 과제 총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적용
ㅇ 사업자부담금 중 현금‧현물 부담기준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현금․현물 부담 기준을 달리 적용
- 적용기준 : 연도별, 각 참여기업별 사업자부담금 기준으로 적용
ㅇ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는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함
- 정액기술료로 기업의 유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비율을 달리 적용함
ㆍ 중소기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3년 균등 분할납부)
ㆍ 중견기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3년 균등 분할납부)
ㆍ 대기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3년 균등 분할납부)
※ 일시납부 시 30%까지 감면 가능
※ 추후 협의를 통해 매출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경상기술료를 적용할 수 있음
ㅇ 사업설명회
- 일시 : 2017년 2월 20일(월) 오후 2시 ~ 6시
- 장소 : 디캠프 다목적홀(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새롬빌딩 6층)
- 내용
ㆍ 제안요청서(RFP) 설명 및 질의응답
ㆍ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지원 시 필요한 사항 안내
ㅇ 별첨자료-CTRD 온라인 과제 신청 매뉴얼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기술(CT)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ctrd.kocca.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참여인력 종합현황표, 신청자격 및 참여의사 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