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K-Global 시큐리티 스타트업 R&D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기반기술 및 ICT 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보안위협 대응 기술 등 정보보호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한 유망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최근 5년이내 창업한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과제별 2억원이내 지원
ㅇ 주관기관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2012.2.9.~) 창업한 중소·중견기업(법인사업자)
ㆍ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기준으로 인정함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ㆍ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확인 가능
- 참여연구원은 정보보호, 융합보안, SW인력 등 해당분야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구성
ㅇ 참여기관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함
ㆍ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ㅇ 지원대상 분야
- 자유공모형 과제 : K-Global, 시큐리티 스타트업 기술 68개를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한 유망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내용
- 글로벌 수준의 정보보호기술 잠재성이 있는 우수 정보보호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선발하여 글로벌 정보보호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 분야
- K-Global, 시큐리티 스타트업 기술을 활용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로 패키징한 기술 개발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선정·지원
ㆍ K-Global, 시큐리티 스타트업 기술 세부내용은 IITP 홈페이지(http://www.iitp.kr) 공고자료 참조
ㆍ 주관기관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2012.2.9.∼) 창업한 중소·중견기업(법인사업자)만 지원 가능함
ㆍ 신청 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별 연간 2억원, 총 4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ㆍ 해당 과제는 K-Global, 시큐리티 스타트업 기술을 반드시 활용하여 신청해야 함
ㆍ 해당 과제는 총 수행기간의 1/6이상을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간으로 편성해야 함
ㆍ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상기 내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접수취소 또는 사전지원제외 가능함
ㆍ “K-Global, 시큐리티 스타트업 R&D 과제”에 선정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http://www.kisa.or.kr)에서 지원하는 “K-Global, 시큐리티 스타트업”의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기술료 징수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
ㆍ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ㆍ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총 수행기간 동안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ㆍ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수행 도중 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과제의 예에 따라 징수함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식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 5년 이내 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ㅇ 신청기간
- 전산등록 : 2017. 2. 27(월) ~ 3. 9(목) 18시까지
- 신청서 서류접수 기간 : 2017. 3. 9(목) ~ 3. 10(금) 18시까지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
- 접수처 : (305-348)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화암동 58-4번지) 동관 4층 C동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차세대서비스평가팀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사업자등록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