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수요ㆍ공급기업 현장애로기술지원 과제모집 공고
사물인터넷 활용기업 및 서비스 제공기업의 IoT기술의 자발적 도입 및 확산을 위해 현장 애로사항 상담 및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물인터넷 중소ㆍ중견 전문기업, 사물인터넷 서비스 활용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
☞ 기술지원, 기술상담
ㅇ 지원대상
- 사물인터넷 중소·중견 전문기업, 사물인터넷 서비스 활용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
ㅇ 지원분야
-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의 활용을 위해 기술타당성 검증이 필요하고, 상용화·확산 시 현장애로기술 해소 등이 필요한 산업·공공분야
ㅇ 지원내용
- 기술지원 : 사물인터넷 기술 활용현장의 기술적 문제점 및 공급기업 개발이슈에 대한 방문점검, Lab-Test, 전문가 연계, 현장시험 및 기술 분석 등을 통해 해결방안 제시
ㆍ 기존 활용현장의 기술적 문제해결 및 제품개발 時 품질·성능 확보 방안 등
- 기술상담 :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적 의문점 및 애로사항에 대해 온라인, 대면질의,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해결 지원(상시 접수)
ㆍ 수요기업 : 무선인식기술 적용 관련 이메일, 전화 및 방문 상담
ㆍ 공급기업 : 신규 사물인터넷 제품 개발 기술지원 및 시험규격, 관련 필수 인증 프로그램 안내 등
※ 본 과제는 예산을 지원하는 과제가 아니며, 기술지원에 필요한 시험비용, 지그제작 비용, 시료 구매 비용, 전문가 자문 비용은 NIPA에서 부담
ㅇ 지원방법 및 조건
- 지원방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직접 지원
- 지원기간 : 단년 지원
- 지원조건 : 수행기관에 직접적인 현금 지원·부담은 없으나, 현장애로기술지원 수행에 필요한 현물 부담(현장, 인력, 테스트 시료 등)
-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전담기관 소유,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은 사용권을 가짐
ㆍ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이 소유를 조건으로 직접비용 등을 부담하여 발생한 유·무형적 결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수행기관은 동 사업을 통해 산출된 결과 관련 성과활용에 대해 전담기관에 적극 협조해야 함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온라인 접수
- 기술지원 : 이메일 접수
ㆍ E-mail : iot@nipa.kr
- 기술상담 : 온라인 접수
ㆍ 온라인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oT기술지원센터(iot.nipa.kr) → 기술상담신청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
ㅇ 수요ㆍ공급기업 현장애로기술지원 담당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재욱 수석
ㆍ Tel : 032-720-8125, E-mail : jwkim0504@nip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