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차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고용 또는 매출 증가율이 높은 고성장기업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창의적 수출마케팅 활동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의 중소ㆍ중견기업
☞ 수출마케팅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 최대 1억원 지원
ㅇ 지원대상
- 최근 4개년(‘13~’16년)간 상시근로자 수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이상 성장한 상시 근로자 수가 최종연도에 5인 이상인 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의 중소·중견기업(단, 수도권 이외 지방기업은 연평균 15% 이상)
ㆍ 중견기업은 최종연도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면서 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인 기업만 참여 가능
ㅇ 신청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ㆍ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참여 가능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휴·폐업중이거나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ㆍ 단, 협약 전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 가능
- 중소기업청의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차이나하이웨이사업, 중견기업 해외마케팅 맞춤형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단, 2017년 3월 31일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신청가능
-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되고 수출마케팅에 참여중인 기업, 월드클래스 300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
ㅇ 지원규모(1차) : 200억원, 400개사 내외
- 2차(6월 예정) : 85억원, 170개사 내외, 3차(9월 예정) : 25억원, 50개사 내외
ㅇ 지원내용
- 고성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계획한 수출마케팅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 지원
ㆍ 정부지원금 : 최대 1억원 지원(매출액 규모별로 차등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