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계획 공고
국내 기업들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질적 성장 견인을 위해 ‘우수 기업연구소’로 지정 및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3년 이상 운영 및 식품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제조업
☞ 3년간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인증서 및 현판 수여, 각종 홍보 등 인센티브 지원
ㅇ 신청자격
- 식품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제조업일 것(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중분류 ”10, 11로 시작“)
- 기업연구소를 만 3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기업일 것
※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이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동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연구소 운영기간 인정
ㅇ 신청 제한 대상
- 과거 3년 이내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았거나 변경신고로 직권취소를 받은 경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1항 제1호)
※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 인정이 취소된 경우는 취소된 때로부터 1년간 설립신고를 할 수 없음
ㅇ 지정 단위 : 기업연구소(예시 : OO기업 OOO연구소)
※ 동일 기업이 여러개의 기업연구소를 운영하는 경우 그 중 한 개의 기업연구소만 신청 가능
ㅇ 지정 유효기간 : 지정 확정일로부터 만 3년(이후 효력 상실)
ㅇ 인센티브 : 상반기에는 정부 포상, 인증서 및 현판 수여, 각종 홍보 등 지원, 이후 국가R&D사업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E-mai: jujubs@koita.or.kr / 반드시 PDF 변환 제출
- 접수처 :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