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사업동향
작성자
bigist
작성일
2015-04-22 07:01
조회
758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기업은 납세의무자가 된다. 기업이 정기적으로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다음같다.\n\n1. 부가가치세\n\n(1)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의 10%)을 차감하여 납부한다. (2) 일반과세자는 1년에 4번,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2번 신고하며 신고기간은 다음과 같다.\n\n구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 1 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일반관세자 확정신고 1.1.~.6.30 7.1-7.25 일반,간이,과세특례자 제 2 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일반과세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일반, 간이, 과세특례자\n\n2. 근로소득세\n\n(1)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게되면 회사는 직원의 급여중 일부를 세금으로 차감하고 지불하며 이를 익월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2) 또한 매월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는 다음해1월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1년간의 세금을 확정하고 차이가 발생하면 추가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n\n3. 개인기업의 소득세 (1) 개인기업을 영위하게되면 사업주는 매년 5월 31일까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소득세할주민세 납부는 6월 말일까지 납부) (2) 사업주가 납부할 소득세는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회사는 이를 장부에 의하여 증명하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세무조정을 거친후 세금을 확정하여 납부하게 된다.\n\n4. 법인기업의 법인세\n\n(1) 법인기업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12월 법인의 경우 3월 31일까지)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할주민세는 4월 말일까지 납부) (2) 법인세는 총매출액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회사는 이를 장부에 의하여 증명하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세무조정을 거친후 세금을 확정하여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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