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제품 통합 카탈로그 제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국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판로확보를 위하여 홍보용품 및 기념품으로 활용 가능한 창업기업의 신규 및 베스트 제품의 카탈로그 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신청기업당 최대 5개 제품 한도 내 지원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의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의 기업
ㅇ 창업기업 인정기간 : 2010년 2월 3일 이후 창업(개인, 법인)한 기업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등록증 기준
ㅇ 지원규모 : 400개사 내외 기업 및 제품 1,500개 내외
- 신청한도 : 신청기업당 최대 5개 제품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신청제품 중 우수 아이디어제품을 선별하여 제품 카탈로그 게재
- 제품종류 : 공공기관, 금융기업, 스포츠 구단, 행사 대행업체 등에 기념품으로 활용 가능한 제품 및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가능 제품
ㅇ 카탈로그 제작 방법 및 수량 : 200page 및 5,000부 내외로 제작하며 창업기업 통합 카탈로그 형태 제작(개별 기업 카탈로그 아님
ㅇ 지원내용
- 제작방향 카탈로그 수요자(구매담당자 등)중심 맞춤형 카탈로그
ㆍ명확한 사용처 설정 : 카탈로그 사용처를 금융회사 영업 판촉물, 이벤트 등의 기념품, 홍보물 등으로 설정
ㆍ구매발생 증대 : 제품 특성·종류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제품 구매정보(이미지, 가격, 프로모션, 연락처 등)을 강조하여 수요자 편의성 제공
* 참여 신청 시 제품사진 화질은 해상도 300dpi, 용량 최소 1MB이상 고화질 사진 원본 첨부 제출
ㆍ카테고리별 페이지 기획 : 카탈로그 사용자가 원하는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노출 설계
- 배포처 및 방법 : 전국 공공기관, 대기업 등 우편발송
ㆍ배포처 : 알리오에 등록된 공공기관(340개) 및 유관기관, 금융회사, 이벤트 기념품 구매 담당자, 인기 스포츠 구단 홍보 담당자 등
ㆍ배포방법 : 전문 DM업체를 통한 택배 및 우편배송
ㅇ 창업진흥원 육심준, 김동진 주임(042-480-4347, 4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