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소ㆍ중견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기반과 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기술개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기술보호 전문가가 현장에 방문하여 환경에 맞는 맞춤형 해결방안 제시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 보안정책, 보안시스템, 법률자문 지원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제9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ㅇ 기술보호 상담・자문
- 지원 내용
ㆍ 지원분야 : 보안정책, 보안시스템, 법률자문
ㆍ 사전진단 : 현장진단, 보안교육, 기초자문 제공(최대 3일)
ㆍ 심화자문 : 보안문제 및 기술유출 피해 발생에 따른 대응 및 복구, 보안 솔루션 도입을 위한 세부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실시(최
대 7일)
- 지원 규모
ㆍ 사전진단(최대 3일) : 무료
ㆍ 심화자문(최대 7일) : 소요비용의 75% 지원
ㅇ 기술자료 임치제도 및 활용지원
- 지원 내용
ㆍ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정보를 신뢰성 있는 기관(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기술 유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임치한
기술의 개발사실을 입증
ㆍ 중소기업과 함께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한 대기업 등 거래기업은 중소기업이 파산・폐업 등을 할 경우 임치된 기술자료를 교부받
아 지속적인 유지 보수 및 안정적 사용이 가능
ㆍ 중소기업이 임치한 기술의 사업화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술가치평가(무료), 담보대출, 기술거래 등을 지원
ㅇ 기술지킴서비스
- 지원 내용
ㆍ 24시간×365일 실시간 네트워크 관제 및 트래픽 이벤트 등 취합·분석·평가
ㆍ E-mail, USB 등 온라인, 이동저장매체 등을 통한 기술자료 유출 모니터링
ㆍ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한 PC내 중요자료 유출 예방 및 중앙집중적 모니터링 및 대응
- 지원 규모 : 무료(단, 장비임대료는 지원기업 부담)
ㅇ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 지원 내용
ㆍ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 및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지원
ㆍ 손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기술가치평가 비용(필요시, 기술보증기금과 연계)
ㆍ 조정 신청기업의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최대 500만원)
ㆍ 조정이 불성립하였으나, 상대 기업의 기술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될 경우 소송비용 지원(최대 500만원, 피신청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최대 1,000만원)
- 지원 규모 :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 소요비용
ㆍ 단, 신청기업은 소정의 수수료 납부(조정은 1~5만원, 중재는 신청금액에 따라 상이)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우편 및 방문 접수
- 기술보호 상담・자문 / 기술지킴서비스 :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 기술자료 임치제도 및 활용지원 : 기술자료임치센터(www.kescrow.or.kr)
-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ㆍ (08379)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 통합 상담ㆍ신고센터
ㅇ 신청 서류
- 기술자료 임치제도 및 활용지원 : 계약신청서, 임치물
- 기술지킴서비스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