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창업지원과제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
☞ 펀딩등록(최대 1천만원 이내), R&D(최대 2억원 이내), 엔젤매칭투자(최대 2억원) 지원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7년 이내인 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R&D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펀딩등록 지원 : 전문엔젤, 지역엔젤, 엔젤클럽 등의 투자자 및 투자유관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기업
ㆍ 투자자 및 투자유관기관 : 전문엔젤, 지역엔젤, 엔젤클럽, 한국벤처투자,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벤처캐피탈 협회 등
* 단, 중소기업청의 「국내 창업기업 글로벌 투자유치 및 홍보」 사업에 참여한 경우 펀딩등록 지원 제외
- R&D 지원 : 해외 크라우드펀딩 추천ㆍ등록 기업이 해외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경우 또는 ‘대한민국 창업ㆍ혁신 페스티발 - 크라우드펀딩 경진대회’(’17.2.28)에서 입상한 경우(3위 이내)
ㅇ 지원제외 :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②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 포함) 등 벤처캐피탈에서 1억원 이상 투자 받은 기업
- 엔젤매칭투자 : 기업가치(post-money 기준) 50억원 이하로, 업력 3년 미만 또는 직전년도 매출액 15억원 이하면서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이상(단, 직전년도 매출액 5억원 미만 시 연구개발비가 2,500만원 이상)
ㅇ 지원규모(`17년) : 33억원
* 펀딩등록지원 : 3억원, 30개사 내외 / R&D지원 : 30억원, 20개사 내외
ㅇ 지원내용(지원조건은 공고문 참조)
- 펀딩등록 지원 : 해외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등록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영상제작비(제품홍보영상), 영문번역비, 마케팅비(펀딩홍보 및 컨텐츠 업데이트)
ㆍ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0%이내에서 1천만원 이내 지원
ㆍ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30%이상을 부담
- R&D 지원 : R&D가 필요한 기업에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
ㆍ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2억원 이내 지원(최대 1년)
ㆍ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엔젤매칭투자
ㆍ 엔젤투자매칭펀드에서 해외 크라우드펀딩 성공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투자(최대 2억원)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ㆍ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ㅇ 신청 방법
- 해외 크라우드펀딩 추천ㆍ등록 지원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ㆍ (06247)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65(역삼동 747-2) 해성빌딩(TIPSTOWN) 3층 한국엔젤투자협회 엔젤투자지원센터
- R&D 지원 : 온라인 접수
ㆍ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