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사업동향
작성자
창업진흥센터
작성일
2015-06-04 06:08
조회
702
2015년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n\n창의․도전적인 미래유망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R&D 성공 시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기술개발 과제를 선정하여 총 사업비의 60%이내 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n\n☞ 새로운 시장 개척 및 고수익창출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의 기술\n \n☞ 미래유망 기술에 대해 자유응모 및 지정공모 방식으로 지원\n\n지원분야 대상\n-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가능\nㆍ 다만,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은 선정시 제외될 수 있음\n\n신청기간\n2015년 6월 17일 ~ 7월 1일, 18:00까지\n\nㅇ 지원분야\n- 창의․도전적인 미래유망 기술에 대해 “자유응모” 및 “지정공모” 방식으로 지원\nㆍ 자유응모과제 : 중소기업이 현장의 기술수요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등을 응모하는 과제\nㆍ 전략기획과제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전략 분야를 기반으로 정부의 정책 및 중소기업 적합성을 고려하여 기획, 발굴된 과제를 지정공모하는 과제\n※ ‘전략기획과제’의 기술제안요청서(RFP)는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n\nㅇ 지원내용 및 한도\n- 정부출연금 : 과제당 총사업비의 60%이내에서 최대 2년, 8억원까지 지원\nㆍ 1단계 : R&D(최대 4억원), 2단계 : 사업화(최대 4억원)\n-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4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n* 선정과제 중 1단계 최종평가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에 한하여 2단계 지원\n\nㅇ 기술료 납부\n-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nㆍ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n\n문의처\nㅇ 사업총괄(시행계획 공고)\n-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국번없이 1357-내선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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