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사업동향
작성자
창업진흥센터
작성일
2015-05-21 00:44
조회
932
1년이내 지상파 또는 종합편성방송사에 방송광고 집행 실적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하고, 방송광고시장과 중소기업간 성장의 선순환구조 형성하기 위해 방송광고물 제작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n\n☞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녹색인증 중소기업, 우수Green-Biz, IP(지식재산) 스타기업 대상 \n \n☞ 전체 제작비의 50% 지원\n\n지원분야 대상\n- 아래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nㆍ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n*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녹색인증 중소기업, 우수Green-Biz, IP(지식재산) 스타기업\nㆍ 2015. 6. 1. 현재 최근 1년 이내 지상파(전국) 또는 종합편성방송사 방송광고 집행 실적이 없는 기업\nㆍ 방송광고란 방송법에 명기된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매체나 인터넷멀 티미디어방송사업법상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통칭하여 이하 “방송광고매체”라 한다)에 집행하는 광고를 의미함\nㆍ 법령 또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 금지품목의 방송광고 제작 시 지원 불가\nㆍ 지원 사업 관련 제작 완료된 방송광고물의 방송광고 심의필증 미제출 시 지원 불가\n\n신청기간\n2015년 6월1일 ~ 6월 11일 18:00까지\n\n지원조건 내용\nㅇ 지원 금액 및 한도\n- 지원 가능 금액은 아래와 같음\nㆍ 라디오 방송용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전체 제작비의(부가세 제외) 50%이며, 지원금액의 최대한도는 500만원임\nㆍ 지원금액 산정기준 방송광고물제작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사업수행 협약서에 따라 검증절차를 완료한 후에 지원대상기업이 제출한 방송광고물제작비에 이상이 없으면 지원대상기업이 제출한 방송광고물제작비로, 이상이 있으면 사업수행 협약서에 따라 최종 조정된 방송광고물제작비로 정함 (부가세 제외)\n\n문의처\nㅇ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지원팀\n- Tel : 02-731-7320~21, E-mail : radiojiwon@kobaco.co.kr\n\n기타사항\n※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n-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n-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www.kobaco.co.kr) → AD Information → 방송광고영업 → 혁신형중소기업광고 참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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