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사업동향
작성자
창업진흥센터
작성일
2016-11-22 00:00
조회
819
2016년 2차 본글로벌 액셀러레이터 활성화 사업 외국인 기술창업 프로그램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n\n유망한 아이템을 보유한 외국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사업화자금, 창업공간, 창업교육, 전문가 멘토링 등 창업활동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n \n☞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 또는 귀환 유학생 중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 창업기업 대표자\n \n☞ 사업화자금, 창업공간, 창업교육, 전문가 멘토링 등 국내 창업활동 지원 \n\nㅇ 신청 자격\n-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①외국인 또는 ②재외동포 또는 ③귀환 유학생 중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 창업기업 대표자\nㆍ 창업비자(D-8-4) 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학위 취득 예정자는 제외\nㆍ 재외동포 : ①재외국민 또는 ②외국국적동포를 의미함\n * ①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n * ②외국국적동포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nㆍ 귀환 유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로서 외국에서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n- 창업팀 대표자의 형태는 ① 외국인 단독 또는 ② 외국인과 내국인 공동대표도 가능\nㆍ 내국인과 공동창업의 경우, 내국인은 업력요건을 충족해야하며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n \nㅇ 지원 제외대상\n-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n-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n-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또는 기업으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신청ㆍ접수일을 초과하는 경우\n-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n-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기업\n\nㅇ 지원기간 : 선정 통보일로 부터 ~ 1년\n \nㅇ 지원규모 : 13개팀 내외\n \nㅇ 지원예산 : 4.1억원 내외\n \nㅇ 창업사업화자금 지원\n- 창업기업 당 ‘제조 분야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식서비스분야 최대 3천만원’ 이내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nㆍ 창업사업화 자금은 시제품 제작비, 창업지원비, 창업활동비, 마케팅비로 활용 가능\nㆍ 기술 분야(제조, 지식서비스)는 사업 신청시 (예비)창업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으나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n \nㅇ 창업교육, 멘토링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n\nㅇ 사무 공간, 기자재 등 인프라 지원\n- 창업기업의 희망여부에 따라 한국기술벤처재단과 창업진흥원 팁스타운에서 제공하는 사무공간을 선택하여 입주 가능\nㆍ 한국기술벤처재단 : 창업 기업 당 사무실 1개실 제공 (각 호실 당 평수 상이)\n * 선정된 (예비) 창업자는 성북구 KIST 내 창업 보육공간에 입주할 수 있으며, 임차료 및 공과금은 창업기업에서 부담\n * 한국기술벤처재단 입주기업은 재단과 협의 하여 KIST가 보유한 기자재, 연구장비 활용 가능\nㆍ 창업진흥원 팁스타운 : 창업 기업 당 공용사무실 내에 최대 2개좌석 제공(공동대표까지 지원하며, 좌석 당 1.5평)\n * 선정된 (예비) 창업자는 서울 역삼동 명우빌딩 2층에 입주할 수 있으며, 임차료는 창업진흥원에서 지원하고 창업기업은 공과금만 부담\n \nㅇ 관련 사업설명회 개최\n- 일시 : ‘16.11.29(화), 15:00~17:00\n- 장소 : TIPS타운 S2 \n\nㅇ 사업내용 및 온라인 시스템(K-STARTUP) 관련 문의 : 중소기업청 콜센터(1357)\n \nㅇ 사업설명회 관련 : 한국기술벤처재단 노은정(02-958-6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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