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사업동향
작성자
창업진흥센터
작성일
2016-11-14 00:11
조회
718
2017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n\n중소ㆍ벤처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으로 지정해 드리는 제도입니다.\n \n☞ 조달사업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n \n☞ 전시회개최,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 지원 \n\nㅇ 지원대상\n- 조달사업에관한법률제9조의2(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 \n\nㅇ 조달청 우수제품제도란?\n-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함\n\nㅇ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n- 업체에서 연장요청할 경우 제품의 품질 및 기술인증, 납품실적, 수의계약 가능 여부, 수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 3년간 연장가능\n\n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n-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26번지 성문빌딩4층 401호\n-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중부사무소 : 대전시 서구 둔산동 942번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충남지사 1층\n \n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n\nㅇ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070-4056-7285)\n \nㅇ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Tel : 02-521-0014, Fax : 02-521-0016)\n \nㅇ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중부사무소(Tel : 042-471-3006, Fax : 042-471-5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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