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사업동향
작성자
창업진흥센터
작성일
2016-11-03 01:03
조회
711
2016년 4차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모집공고\n\n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ㆍ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n \n☞ 등록일 기준 5년 이내의 권리,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로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대상 \n \n☞ 정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 \n\nㅇ 신청자격\n-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 등록일 기준 5년 이내의 권리(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n- 대상권리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n* 전용ㆍ통상실시권자의 경우 입증서류 제출(등록원부)\n* 통상실시권자의 경우 권리자 및 타 실시권자의 동의서 제출\nㆍ 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공동권리자의 경우\n\n (하단의 [첨부파일]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동의서 제출\nㆍ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nㆍ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n- 등록된 권리로 제품 양산이 가능하여야 함\n- 선정은 당해연도 1사 1제품에 한하며, 탈락된 제품에 한해 1회 재신청 가능 또한, 사업 시행기간동안 2회 이상 우선구매\n\n 추천 심사회의에서부적격 처리된 발명(고안)의 경우 신청 불가\n\nㅇ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제도' 란?\n-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은 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투자ㆍ출연 기관 및 산하기관 등)가 \n\n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발명진흥법 제39조(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에 의거 특허청장이 우수발명품의 지원, 육성 \n\n 및 구매증대를 위하여 개인과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n \nㅇ 주요지원 내용\n- 신청인(발명가)이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특허청장이 수요 기관에 우선구매 추천을 함\n \nㅇ 우선구매추천 대상기관\n- 국가 기관\nㆍ 중앙행정기관 및 그 산하기관\nㆍ 국립 중ㆍ고ㆍ대학 및 특수학교\n- 지방자치단체\nㆍ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청 및 그 직할기관과 구청 및 출장소\nㆍ 시, 군청 및 농촌지도소, 보건소와 시의 구청 및 출장소\n- 기타 기관\n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ㆍ출연하는 기관 및 그 산하기관\nㆍ 정부투자기관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nㆍ 임원의 일부를 정부가 임명하거나 국가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공익기관\nㆍ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ㆍ고ㆍ대학교(전문대학 포함)\nㆍ 지방의회와 읍ㆍ면ㆍ동사무소 등\n \nㅇ 선정 시 혜택\n- 정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nㆍ 우선구매추천의 유효기간 : 최초 추천일로부터 3년간 (단, 권리의 유효기간이 그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권리의 유효기간에 따름)\n- 우수발명 우선구매추천을 받은 경우, 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NEP) 심사 시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n-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nㆍ 단, OEM 생산방식은 우수제품지정제도 신청 시 제한요건이 될 수 있음(부속ㆍ부품에 대한 OEM 생산의 경우는 허용)\n\n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n- 온라인 : 한국발명진흥회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www.kipa.org) → 사업신청\n- 접수처 : (0613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7층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진흥실 (우선구매추천사업 담당자)\n\n ㅇ 신청 서류 : 특허기술설명서, 등록특허공보, 특허등록원부 등\n\nㅇ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진흥부\n- Tel : 02-3459-2798/2794, Fax : 02-3459-2799, E-mail : promotion@ki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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