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사업동향
작성자
창업진흥센터
작성일
2015-05-18 07:45
조회
754
이공계 대학(원)생 및 창업팀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속성장 가능한 기술기반 창업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기술개발 자금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창업 및 경영 등에 대한 체계적인 멘토링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n\n☞ 이공계 전공자, 타분야 재학․졸업생 등으로 구성된 창업팀(2인 이상)\n \n☞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시제품 제작비 등 기술개발자금과 기술·창업 멘토링 비용 지원\n\n지원분야 대상\n\nㅇ 이공계 전공자, 타분야 재학․졸업생 등으로 구성된 창업팀(2인 이상)\n- 창업팀 구성기준 : 창업팀의 50% 이상이 해당 대학의 대학(원)학생이어야 하며, 대학(원)생의 50% 이상을 이공계 대학(원)생으로 구성\n- 과제책임자는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이공계 대학(원)생을 선정\n- 졸업생은 졸업 후 3년 이내인 예비창업자(재직자 및 창업자 제외)로 한정\n\nㅇ 우대배점\n- 창업팀(또는 창업팀 중 1인 이상)이 최근 3년 내 창업지원사업, 창업경진대회 등 창업관련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지원한 과제 또는 수상경험 보유 시 최대 5점 이내에서 가점 부여\n※ 대학생 중심의 기술개발을 위해 참여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의 과제참여 불가\n\n지원제외 대상\n\n- 창업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n-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n-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관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 창업팀에서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n-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n- 창업팀의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n-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n-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n\n신청기간\n\n2015. 5.25(월) ~ 6. 15(월) 18:00까지\n\n지원조건 내용\n\nㅇ 사업목적 : 이공계 대학(원)생의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과제 지원\nㅇ 지원분야 : 산업기술분류표상의 전체 기술분야\nㅇ 지원조건 : 개발기간 10개월 이하, 50백만원 이내의 단기과제 지원\n- 개발기간 : 최대 10개월\n-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100% 이내, 50백만원 이내\n- 비영리기관임을 고려,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는 면제\nㅇ 지원내용 :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시제품 제작비 등 기술개발자금과 기술·창업 멘토링 비용(과제당 5백만원 이내) 지원\n- 인건비 : 창업팀 참여인력 인건비(학생인건비 단가 적용)\n- 연구장비․재료비 : 연구시설 장비비-개발에 필요한 SW/HW 장비비(연구공간 임차료 포함), 시약․재료구입비, 시작품 제작비\n- 연구활동비 : 수용비 및 수수료, 전문가활용비(기술․창업멘토링비용, 자문료 등),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디자인 정보·개발 및 컨설팅비, 교육비(기술개발 및 창업 관련 교육 참가비, 필수)\n- 연구과제추진비 : 국내여비, 사무용품비, 회의비\n- 간접비 : 인력 및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nㅇ 사업설명회\n- ‘15년도 이공계창업꿈나무과제에 참여 희망하는 창업팀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요청 및 온라인 평가방법 설명\nㆍ 서울 : ‘15.05.27(수) 13:00~15:0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코엑스 402호\nㆍ 대전 : ‘15.05.28(목) 13:00~15:00, 대전 유성구 도룡동 4-2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층 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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