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사업동향
작성자
창업진흥센터
작성일
2016-10-06 01:38
조회
614
2016년 3차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 수요조사과제(일반과제) 공고(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n\n대기업, 공공기관 등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선정된 과제(일반과제)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구매 및 판로 확보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n\n☞ 중소기업 대상\n\n☞ 5억원(연차별 최대 2.5억원)까지 지원\n\nㅇ 지원대상 : 국내 수요처가 제안하거나 필요로 하는 기술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고 수요처의 자발적 구매동의서를 보유한 중소기업\n\nㅇ 지원규모(‘16년) : 489.5억원(계속과제 135억원)\n\nㅇ 지원 대상과제\n\n-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과제\n\nㆍ 수요조사과제(지정공모) : 국내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n\n① 일반과제 :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n\n② 구매예상액이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인 과제. 단, 국산화 과제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인 과제\n\nㅇ 지원부분\n\n-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n\nㆍ 제품화 과정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n\nㅇ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공고문 확인>\n\n수요조사(일반과제) 및 기업제안과제\n\nㆍ 정부출연금 : 지원 과제당 총 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연차별 최대 2.5억원)까지 지원\n\nㆍ 수요처 부담금 : 정부출연금 외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n\nㆍ 중소기업 부담금 : 정부출연금 외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중소기업 부담금의 60% 이상은 현금 부담)\n\nㅇ 기술료 납부\n\n-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으로 판정될 경우, 정부출연금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정액기술료”와 기술개발 관련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n\nㆍ 정액기술료 납부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를 최대 4년간 납부\n\n※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n\nㆍ 경상기술료 납부 : 징수한도는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2%로 매출발생년도로부터 5년간 징수\n\n※ 해당 기관의 회계관리시스템 내 매출품목별 단가, 코드, 매출현황 등이 가능한 모듈을 사용 중인 기업에 한하여 실시가능\n\n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n\n-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n\n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등\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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