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사업동향
작성자
창업진흥센터
작성일
2015-05-07 01:56
조회
616
협업 파트너 발굴 및 사업계획 작성에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협업전문가를 통한 과제기획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n\n☞ 파트너 발굴ㆍ협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대상\n \n☞ 기획지원(컨설팅 등) 소요 비용의 75% 지원(기업당 1,500천원 한도)\n\n지원분야 대상\n-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n\n신청기간\n2015. 4. 30(목) ~ 8. 31(월) (예산소진시 조기 종료)\n지원조건 내용\nㅇ 기획지원(컨설팅 등) 소요 비용의 75% 지원(기업당 1,500천원 한도)\n- 기획지원은 기획지원 착수일로부터 2달 이내에 완료해야 함\n- 기획지원은 최소 5일이상 실시해야 함(하루 8Man-Hour)\n- 기획지원 종료후, 결과물로 완료보고서, 협업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함\nㅇ 기획기관은 『’15년 협업전문가 양성교육』이수자로 Pool 구성\n- 재단에서 협업희망 중소기업과 매칭지원\nㅇ 기획기관에 대해 선금(참여기업부담금), 잔금(정부지원금)으로 분할 지급\n- 선금은 협약체결 후 지급하고, 잔금은 완료평가 후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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