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사업동향
작성자
창업진흥센터
작성일
2016-06-21 07:38
조회
672
<1인 창조기업 마케팅지원사업 : 마감 23일>\n\n중소기업청 1인 창조기업 마케팅지원사업이 23일까지 마감입니다.\n\n관심있으신 기업분들께서는 지원하시기 바랍니다!!!\n\n현재 1인 기업이 아니여도 1인 창조기업 유지기간이 1개월이상 이였으면 현재 아니여도 유예기간 3년이내 있으시면 신청가능합니다..\n\n1인 창조기업 기준은 4대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합니다.\n\n* 1인 창조기업 : 4대보험상 1인 창조기업\n\n□ (지원내용) 1인 창조기업의 지식 또는 지식산출물의 사업화에 필요한 마케팅 소요비용 중 일부를 지원\n\n * 기업 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 과제별 실 소요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의 80% 이내\n\n□ (과제 및 보조금 한도) 주관기업(1인 창조기업)은 지원사업 과제 중 필요한 과제를 보조금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n\n□ 주관기업 기본요건\n\n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 \n\n* 1인 창조기업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 One Click 1인 창조기업 자격여부 확인」에서 자격여부 확인 및 자가진단표 프린트 필수\n\n ** 예비창업자의 경우에는 협약체결(’16.7.29.)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함\n\n \n\n유예기간발생사유 :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유예기간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 1인 창조기업으로 유예\n\n즉,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않은 기간이 1개월이상있는 기업은 다음년도부터 3년간 사업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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