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사업동향
작성자
창업진흥센터
작성일
2016-05-04 01:14
조회
573
2016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계획 공고\n\n자력수출능력이 부족하지만 품질과 기술력이 우수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금 및 보증,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n\n☞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신청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500만 달러 미만인 중소기업\n☞ 자금 및 보증, 해외마케팅, 국내외 기술시장정보 분석 등을 지원\n\nㅇ 신청자격\n-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붙임2]을 경영하고, 신청 전년도 수출실적(내국신용장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 달러 미만인 기업\n\nㅇ 지원제한대상\n- 순수 내수기업(신청전년도 및 신청년도 중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n-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제외\n- 휴ㆍ폐업 중인 기업\n- 대외무역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기업\n-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또는 대표자\n\nㅇ 주요지원내용\n- 자금 및 보증지원\nㆍ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nㆍ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n- 해외마케팅 지원 참여우대\nㆍ 국방 절충교역 대상품목 추천 및 참여시 우대, 해외전시회․박람회 참가시 우선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참여시 우대 등\nㆍ 바이어 발굴, 상담대행 등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n- 기타\nㆍ 국내외 기술시장정보 분석 제공,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이용 등\n\n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n-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 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n\n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수출이행계획서, 2개년 재무제표 등\n\nㅇ 문의처 : 신청기업 주 사업장(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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