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사업동향
작성자
창업진흥센터
작성일
2016-04-29 06:19
조회
684
2016년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5월 접수 개시 안내\n\n제조업분야 소공인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장비 및 시설도입,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n\n☞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n☞ 업체당 5억원 지원\n\n■ 지원분야 및 대상\nㅇ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n- 주요업종 : 기계, 금속가공,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인쇄 등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n- 단,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제조업 등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업종은 지원제외\n\n■ 지원조건 및 내용\nㅇ 지원규모 : 총 4,100억원(정책자금 소진시 즉시 마감)\n\nㅇ 지원범위\n-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n-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n\nㅇ 지원내용\n-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 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2016년 2분기 대출금리 2.47%)\n-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nㆍ 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n- 대출기간\nㆍ 운전자금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nㆍ 시설자금\n* 기계 및 설비도입 자금 : 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n* 사업장확보 자금 : 8년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n※ 소공인특화자금은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n-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원금균등 분할 상환(기한연장 불가)\nㆍ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nㆍ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휴폐업 소상공인은 일시상환 회수유보\n\nㅇ 지원방법 : 소공인 특화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대표자 경영능력 및 신용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융자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n■ 문의처\n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전화(1588-5302)\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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