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사업동향
작성자
창업진흥센터
작성일
2016-04-07 00:39
조회
724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2차 기업제안과제 공고(2016년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n\n투자기업의 신제품ㆍ국산화 개발수요에 따라 과제를 발굴ㆍ제안하고,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비 및 구매, 판로확대까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n\n☞ 투자기업에서 제안하거나 필요한 기술개발이 가능하고 투자기업의 구매동의서 또는 추천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n\n☞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n\nㅇ 지원대상\n- 투자기업에서 제안하거나 필요한 기술개발이 가능하고 투자기업의 구매동의서 또는 추천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n\nㅇ 신청자격\n-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nㆍ 기업제안과제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투자기업으로부터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발급받은 기업\n\nㅇ 지원 대상과제\n-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nㆍ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투자기업에 제안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과제\n\nㅇ 지원규모(‘16년) : 400억원(계속과제 67.2억원 포함)\n\nㅇ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n- 제품화 과정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n\n- 출연금(협력펀드) : 지원과제당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2년, 10억원까지 지원\n- 중소기업 부담금 : 중소기업은 출연금(협력펀드) 이외에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중소기업 부담금의 60% 이상은 현금 부담)\n\nㅇ 기술료 납부\n-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경상기술료 적용 가능)\nㆍ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 이내)시에는 30~50% 감면\n\n자세한 내용은 창업진흥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합니다!! http://bi.g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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