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사업동향
작성자
창업진흥센터
작성일
2016-03-28 05:09
조회
683
2016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인 창조기업 과제 1차 시행계획 공고\n\n신기술ㆍ신제품 개발이 가능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n\n☞ 창업 후 7년 이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n\n☞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n\nㅇ 신청자격\n- 주관기관 :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nㆍ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제2장 ‘1인 창조기업의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포함\n- 참여기업(필요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1인 창조기업은 제외)\n\nㅇ 신청조건\n-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 사업화 수익창출이 가능한 기술개발 과제 중 아래의 위탁형, 非위탁형 또는 혼용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과제\n\nㅇ 지원규모 : 196억원 (1차 : 98억원, 2차 : 98억원, 각 150개 내외 지원)\n- 정부 R&D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R&D 바우처 제도 적용 사업\n※ R&D 바우처 제도 :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R&D사업 등을 위해 지급한 자금 중 연구전문기관(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인력,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제공하는 신용한도(포인트, 쿠폰)를 의미함\n\nㅇ 지원금액 및 한도\n-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n-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n\nㅇ 기술료 납부\n-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nㆍ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 간 분할납부 가능\n\nㅇ 신청ㆍ접수기간\n- 1차 신청ㆍ접수기간 : 2016. 3. 28(월) ∼ 5. 2(월) 18:00까지\n- 2차 신청ㆍ접수기간 : 2016. 6. 15(수) ∼ 7. 22(금) (예정)\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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