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사업동향
작성자
창업진흥센터
작성일
2016-02-15 07:48
조회
629
「2016년 창업인턴제(Venture For Korea)」 참여 인턴 및 기업 모집 공고\n\n□ (규모) 총 100명(100개 기업 이내)\n- 근무기간은 기본 1년이며, 필요시 단축(6개월 이내) 또는 연장(최대 1년) 가능(단, 연장시 정부지원 없음)\n\n- 근무기간 동안 인턴채용기업에 인턴 활동비(월 100만원 이내)* 지원\n\n* 인턴 활동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출장, 식사, 교육훈련, 멘토링 비용 등으로만 사용 가능(임금, 사회보험료 등 인건비로는 사용 불가)\n\n- 근무기간 동안 인턴채용기업과 인턴은 적정 고용관계를 유지하여야 함(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4대보험 가입 등 노동관계 법령 준수)\n\n□ 인턴채용기업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n\n◦ 직전년도 기준 상시근로자 수 3인 이상, 매출액 1억원 이상인 기업(업력 제한은 없음)\n\n* 4대 보험 가입서류 또는 재무제표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n\n◦ 다음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n\n-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 시행 중 본인의 귀책사유로 협약 해약, 지원 중단 등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n\n-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n\n* [붙임 2]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참조\n\n- 자본잠식 등의 재무적 문제가 있는 기업\n\n*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가능\n\n-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n\n*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기업)은 신청 대상 포함\n\n-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기업\n\n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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