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사업동향
작성자
창업진흥센터
작성일
2016-02-03 00:30
조회
556
2016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과제’ 1차 시행계획 공고\n\n□ 사업목적 : 성장 잠재력은 우수하지만 사업화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으로 사업화 성공률 제고\n\n□ 지원규모: 760억원(1차 380억원) ※ 2차 사업공고는 6월 예정\n\n* 기술창업 활성화 및 R&D 저변확대 위한 지역별 예산배분 적용사업\n* R&D 지원 투자의 효율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R&D 바우처 제도 적용사업\n\n□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2억원까지 지원\n\n□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n\n□ 신청자격\n◦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기업\n*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n\n□ 지원분야\n◦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 사업화 수익창출이 가능한 기술개발 과제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4조 제2항의 위탁연구기관[붙임1 참조]이 의무적으로 참여한 과제\n* 단, 주관기관 단독 신청시 바우처 지원항목(연구시설장비비(장비사용료), 전문가활용 및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으로 총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의 20%~40%이하까지 필수 계상 [붙임2 참조]\n\n□ 신청․접수기간 : ‘16. 2. 1(월) ~ 2. 29(월) 18:00 까지\n\n□ 서면평가(3월)\n◦ 접수된 사업계획서의 충실성·기술성·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실시\n◦ 평점 60점 이상의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대상으로 추천\n\n□ 대면평가(4월)\n◦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의 내용과 과제책임자 역량 등을 종합심사 및 평가 실시\n◦ 종합평점(가․감점 포함) 60점 이상의 과제를 현장조사 후 심의조정위원회 대상으로 추천\n\n□ 현장조사(5월)\n◦ 대면평가 후 심의조정위원회 추천과제에 대해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해 조사\n*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 제출자료 일부 또는 전체가 허위일 경우 지원대상 제외\n\n□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세부사업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n* 세부사업을 연 2회 이상 공고(예 : 상하반기)할 경우에도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각 사업의 세부사업 현황은 사업별 공고를 참고\n** 세부사업내 별도 세부과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운영\n\n□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n□ 사업문의 : 각 지역 중소기업청\n\n공고문은 GIST 창업진흥센터 홈페이지 https://bi.gist.ac.kr/에서 다운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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