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사업동향
작성자
창업진흥센터
작성일
2016-01-21 04:42
조회
809
재창업지원자금-재도약 자금 지원 및 재기보증(2016년 중소기업 재도전 지원사업 통합공고)\n\n사업개요\n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 또는 사업전환과, 사업 실패 후 재창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n\n☞ 채무조정완료자 :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이내 중소기업\n☞ 업체당 연간 45억원 (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n\n지원분야 및 대상\nㅇ 지원 대상\n-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이내 중소기업으로\nㆍ 사업실패(폐업)로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정보(신용불량)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nㆍ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저신용자로 분류된 실패중소기업 경영인\n* 재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재창업자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n*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n*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nㆍ 아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는 경우 융자조정형으로 지원\n* 재창업한 기업으로 정부의 R&D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기업)\n* 중기청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승인자(기업) 및 미래부 ICT 재창업 사업 참여자\n* 재도전 Fund 지원기업\n* 특허․실용신안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 사업화 중 또는 예정자(기업)\nㅇ 지원 제한 사항\n- 지원대상으로 결정 된 후 교육 미이수시에는 대출 제한\nㅇ 지원 제외 대상\n-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n-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n-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n- 휴․폐업중인 기업.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n- 우량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 코스닥 상장기업, 자본총계 300억원 이상, 자산총계 1,000억원 이상 기업 등)\n- 사행산업, 고소득 업종 및 소상공인 업종 영위 기업\n-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nㆍ 시설자금 :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nㆍ 운전자금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 (구조개선에 한함)\n\n지원조건 및 내용\n<채무조정완료자 재창업자금 지원>\nㅇ 융자한도 : 45억원(지방소재기업 50억원)\nㆍ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융자잔액 기준\n\n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16년 1/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 2.52%p)\n\nㅇ 융자방식\n- 융자신청ㆍ접수(중진공) 및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중진공) 또는 대리대출(금융회사)\n\nㅇ 채무조정 완료자 재창업자금 지원내용\n-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기업 편의에 따라 대리대출 가능)\n-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45억원 (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n- 대출기간 : 시설 9년(거치 4년 포함), 운전 6년(거치 3년 포함) 이내\n- 지원범위 :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운전자금, 사업장(경·공매) 확보자금\n\n<채무조정 미완료자 재창업자금 지원내용>\n- ‘15.10.14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준비 중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재창업 지원은 ’16.3월경부터 변경되어 시행될 예정 (추후 세부공고 참고)\nㆍ 우수재기희망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기보) 채무감면을 최대 75%까지 확대하고, 신규재창업자금은 중진공이 지원(융자)하되, 이중 50%를 신․기보가 보증\n\n신청방법 및 서류\nㅇ 자가진단 및 방문 상담 후 온라인 접수\n- 자가진단 및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n- 사전상담 : 해당 지역본ㆍ지부 방문 상담\nㆍ 하단의 문의처 참조\nㅇ 신청서 등\nbi.gist.ac.kr 에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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