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사업동향
작성자
창업진흥센터
작성일
2016-01-13 04:22
조회
693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 - 12호\n\n2016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n\n2016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공고 되었습니다.\n\n소상공인의 범위는 .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그밖의 업종은 5명 미만\n(기업 임원 및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기간제 근로자, 연구전담요원 등 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n\n□ 융자한도\nㅇ 개별 소상공인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원(일부사업은 별도 규정)까지 지원\n\n□ 대출금리\nㅇ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사업별로 연동되는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변동금리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사업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n\n□ 융자 방식\nㅇ 소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확인 후, 소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n* 신용보증서부 담보 대출은 신용보증기관 경유\n\n□ 접수 시기\n\nㅇ (정기 접수) 1회차는 2016.1.25.부터 2.5까지 접수, 2회차 이후(3월~12월) 매월 첫째∼둘째주 접수(소공인특화자금)\nㅇ (수시 접수)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은 수시접수 방식으로 운영되며,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n\n문의처 광주호남지역본부 (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 (062)525-2726\n\n소공인 창업자금, 특화자금, 전환자금 등 다양한 목적의 자금이 공고되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창업진흥센터 홈페이지 bi.gist.ac.kr 에서 다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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