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사업동향
작성자
창업진흥센터
작성일
2016-01-13 02:39
조회
587
\n\n◆ 사업개요\n\n광주광역시 소재 중소 제조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n☞ 광주광역시 소재 중소제조업체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체 대상\n☞ 2,000억원 한도 내 중소기업육성 경영안정자금 지원\n\n◆ 지원분야 및 대상\nㅇ 지원 대상\n-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제조업체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체\nㆍ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 도로화물 운송업, 해상 운송업, 화물 취급업, 창고업, 화물자동차터미널 운영업, 화물운송 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오락기․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 산업설비 청소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처리업\n-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n-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을 필한 제조업체\n-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공장 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n- 광주광역시가 인증한 우수숙박시설 중 크린숙박시설\nㅇ 지원제외 대상\n- 제조업 전업률이 30%미만인 업체, 한도액(3억원)초과 업체,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체\n- 단순 보관 유통ㆍ도ㆍ 소매업체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으로 명기되었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n\n◆ 지원조건 및 내용\nㅇ 지원규모 : 2,000억원(은행협약자금)\n- 상반기 : 1,400억원\n- 하반기 : 600억원\nㅇ 대출취급은행 : 광주, 국민, 산업, SC, 외환, 하나, 씨티, 우리, 신한, 기업, 부산,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nㅇ 융자지원조건\n- 융자대출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n- 대출금리 : 대출은행과 신청업체간에 협의하여 적용\nㅇ 지원한도액 : 업체당 3억원이내(매출액 기준 차등지원)\n- 단, 명품강소기업ㆍ 우수중소기업인ㆍ 고용우수기업, 고용창출기업은 5억원이내, 히든챔피언ㆍ 혁신선도형ㆍ 자립형기업은 4억원 이내, 광주시가 인증한 크린숙박시설은 1억원 이내\nㅇ 이차보전율 : 2%\nㅇ 만기연장 및 고용유지\n- 금년도 융자상환 도래업체에 대하여 재신청으로 2년간 연장조치\n- 융자 신청 당시 상시근로자의 고용유지 준수\n\n◆ 신청방법 및 서류\n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n-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8번로 111(도천동) 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n\n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공장등록증 등\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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