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사업동향
작성자
창업진흥센터
작성일
2016-01-07 00:29
조회
708
2016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시행계획 공고(신규사업)\n\n중소기업이 자유롭게 발굴한 기술개발 과제에 대해서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사업화 기술개발까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n\n☞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대상\n☞ 멘토링 및 기술개발 지원\n\n◆ 지원분야 및 대상\n-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3개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nㆍ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중 1개 이상 해당하면서 법인사업자인 중소기업\n\n◆ 지원조건 및 내용\nㅇ ’16년 지원규모 : 76억원(신규)\nㅇ 지원분야\n-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미래 성장유망 20대 전략분야 중 170개 투자유망 전략제품에 대해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nㅇ 지원내용 및 한도\n- 기술개발(R&D 및 사업화)\nㆍ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6억원(1차년도 최대 2억원, 2차년도 최대 4억원)까지 지원\nㆍ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n- 멘토링 프로그램(R&D 신청시 참여여부 선택)\nㆍ 지원목적 : R&D 수행 시 기술, 투자, 특허, 디자인, 마케팅 등에 관한 기술 및 경영관련 멘토링을 제공하여 주관기관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nㆍ 지원방식 : R&D 선정 후 멘토기관과 신청기업이 협의하여 기간 및 세부내용 결정\n* 사업계획서 제출시, 멘토링 프로그램 신청여부 선택(체크)\nㆍ 비용 및 기간 : 프로그램당 5백만원(부가세 별도), R&D 수행기간 이내\nㅇ 사업설명회 개최\n- 일시 및 장소 : 1.8(금) 14:00, HJ 컨벤션센터 이벤트홀(강남구 테헤란로 332)\n- 내용 : 사업소개, 온라인신청방법,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및 투자성평가 안내 등\n- 사전신청 : 1.6(수) 18:00까지 사전신청요망\n\n◆ 신청방법 및 서류\nㅇ 온라인 접수\n-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nㅇ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투자심사 신청서, 갱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n\n※ 자세한 사항은\n창업진흥센터홈페이지 http://bi.gist.ac.kr\n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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