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사업동향
작성자
창업진흥센터
작성일
2015-12-21 07:23
조회
609
[중기청]2016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n\n중소․중견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6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통합 공고 되었습니다.\n\n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부터 산학연, 기술혁신등 R&D 사업 통합공고이니 입주기업 대표님들께서는 꼭!!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n\n \n\n**신청자격**\n\n◦ 중소기업 R&D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n\n \n\n-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대학․연구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n\n \n\n* 대 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n\n*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n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n\n \n\n◦ 중소·중견기업 R&D : 관계법령에 의한 중소1)․중견기업2)\n\n \n\n1)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n\n2) 중견기업은「중견기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n\n \n\n※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제외 업종, R&D 투자비율, 매출액 규모 등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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