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거주지원시설 2차 입주자 모집공고
청년창업 거주지원시설 2차 입주자 모집공고
초기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에게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 안정 및 창업기업 성장을 지원하고자 청년창업 거주지원시설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2018년 6월 12일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 모집대상 :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초기창업자(3년 이내) 또는 예비창업자
□ 접수기간 : 2018. 6. 12.(화) ~ 7. 2.(월) (20일)
□ 입주예정 : 2018. 9월
□ 공급주택
❍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저불로(용봉동) 73번길 22-3
❍ 공급형태 : 4층 다가구 주택(거주시설 2~3층, 7호/ 공용시설 2층, 2호)
❍ 공급호수 : 2호(2세대)
❍ 호별 규모 및 임대가격
호(방) | 전용면적(㎡) | 임 대 료(원) | |
보 증 금 | 월 임대료 | ||
302(3) | 55.17 | 4,196,000 | 181,740 |
403(3) | 53.57 | 4,196,000 | 177,720 |
- 광주도시공사 사업본부 맞춤형주택팀(062-600-6724)와 사전 협의 후 방문 요망
❍ 임대기간 : 2년(입주연장 심사를 거쳐 1회(2년) 재계약 가능, 최장 4년)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8.6.12.)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에 해당되고 아래의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단,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2018~2020) 28개 분야 기술개발테마”업종 우대
□ 소득 기준(붙임 참조)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구 분 | 소득 기준 | ||||||||
소 득 |
※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되, 광주광역시에서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봄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분리세대 배우자 및 분리세대 배우자와 동일세대원인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하되,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제외), 태아수 포함 |
□ 신청기간 : 2018. 6. 12.(화) ~ 7. 2.(월) 17:00까지
□ 신청방법 : 방문접수(마감시간 내 도착자에 한함)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동명동)「I-PLEX광주」2층 운영본부
□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총 6부(원본 1부, 사본 5부)(공고문의 첨부양식 사용)
② 개인(기업/기관)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공고문의 첨부양식 사용)
③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 정보) 제공동의서(공고문의 첨부양식 사용)
* 세대원이 많을 경우 전부 서명, 서명도 정자로 기입 요망(시스템 자동 인식)
④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
* 분리세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⑤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
⑥ 대표자 이력서(자유양식)
❍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① 사업자등록증(기 창업자에 한함)
②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사업에 한함)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기 창업자에 한함)
④ 각종 인증 및 지적재산권(사본에 한함)
⑤ 배우자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있으나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유의사항
❍ 접수는 서류검토를 위해 방문접수만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 완료 후에는 수정이 되지 않음
4. 입주자 선정
□ 선정규모 : 2세대
□ 입주자격 조회
❍ 소득 및 주택소유 여부 조회 : 2018. 7~8월
❍ 소득 및 주택소유 소명대상자 서류 제출 : 2018. 8월 중(개별 통지)
* 소득입증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고 소득확인을 위하여 위 서류 외에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 입주자선정 심사
❍ 심사시기 : 2018. 8월(개별 통지)
❍ 입주자격 충족자에 한해 발표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순위 선정
※ 단,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2018~2020) 28개 분야 기술개발테마”업종 우대
□ 예비입주자 선정 : 2세대
❍ 발표평가 70점 이상인 대상자 중 입주 희망의견서를 제출한 자에게 한해 예비입주자 선정
❍ 선정된 입주자 중 미계약,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또는 거주기간 2년 중 1년 이내에 조기 퇴거 등이 발생한 경우 입주순위에 따라 예비자 입주 허용
5. 호실 선정 방법
□ 주택의 호실은 발표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우선권이 주어짐
□ 최종 선정자발표 : 2018. 8월말 예정(입주자선정 심의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
❍ 선정자의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 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선정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선정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선정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추가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
❍ 선정자가 입주포기 후 재신청시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6. 계약조건
□ 선정자(입주대상자)는 임대차계약 전 다음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 미이행시에는 선정취소 및 계약무효(계약거절)될 수 있으며, 사업장관련 변경사항 발생시 해당 내용을 통보해야 함
❍ 초기창업자 :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으로 사업자 변경
❍ 예비창업자 :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 신청인은 창업 분야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택으로 사업자 신규 등록 또는 변경등록 가능 여부 등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신청 바람
7. 계약 및 입주
□ 계약장소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 계약체결 : 2018. 8월 말 예정
□ 구비서류
❍ 본인계약시
① 계약금 납부영수증 ② 인감증명서 1통 ③ 사업등록증 사본
④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⑤ 신분증
※ 계약체결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대리할 경우는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3자 계약시
① 계약금 납부영수증 ② 위임장(신청인의 인감 날인된 위임장) 1통
③ 신청인의 신분증 ④ 인감증명서 1통 및 인감도장
⑤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및 도장 ⑥ 대리인 인감증명서 1통
⑦ 사업등록증 사본 ⑧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입주기간 : 2018. 9월 예정
❍ 보증금 및 임대료 납부 후 광주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입주
❍ 문의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업본부 맞춤형주택팀(062-600-6724)
당첨취소 및 계약무효(계약거절)되는 경우(주요사항 예시)
- 광주 소재지 3년 이내 초기기업,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자격사항이 공고일 이후 변경되어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 주택소유자로 검색된 자가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계약시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추후 월평균소득이 소득기준의 월평균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계약기간 내 방문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 서류의 결격 및 미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선정자 발표이후 부적격(착오에 의한 선정 포함)으로 판명될 경우 등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계약자에게 별도로 연락을 취함
8. 입주자 교육프로그램 지원
□ 초기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의 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함
□ 세부내용
지원프로그램
내 용
창업지원
❍ 공통교육 : 창업초기, BM모델 개발, 창업실무 등으로 구성된 대표 및 임직원 집체교육
❍ 특화교육
- 기관‧기업 위탁교육 참석시 교육비 지원
- 스타트업 중 공통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1:1 컨설팅 필요시 지원
❍ 맞춤형 튜터링 및 코칭 : 법규, 금형, R&D, 인증, 노무인사 등 스타트업이 희망하는 멘토를 중심으로 맞춤형 멘토링 지원
시설인프라 사용
❍ 광주청년창업지원센터 내 회의공간(창의룸, 혁신룸 등) 무상제공
투자유치 등 공공기관사업 연계
❍ 투자유치 연계 지원
❍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기회 마련 등
※ 입주자 교육 및 지원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기타 문의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 관련 문의
❍ (재)광주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지식창업팀(062-239-9617~8)
□ 주택 공개 및 계약‧입주 관련 문의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업본부 맞춤형주택팀(062-600-6724)
10. 유의사항
❍ 신청접수 기간에 접수하지 아니한 접수는 신청무효 처리됨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별도의 유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평가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내·외부 환경(생활여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신청 바람
❍ 해당 주택으로 사업자 신규 등록 또는 변경 등록 가능 여부 등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신청 바라며, 계약조건(사업장) 미이행에 따른 입주자 선정취소 및 계약무효의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 임대주택 입주신청자로서 소득기준 초과, 주택소유 등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개별 안내된 소명기한까지 부적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명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 소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되고 평가대상자에서 제외됨
❍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됨
❍ 입주희망자는 첨부양식(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에 따라 작성 후 신청기간 내에 I-PLEX광주(동구 동계천로 150, 2층 운영본부)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조건이 확인된 대상자에 한해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추가적으로 PP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선정자 중 3년 이내 창업자는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창업거주지원시설로 사업장(사업자등록)을 변경하여야 하고, 예비창업자는 30일 이내에 창업거주지원시설로 사업장(사업자등록)을 신청,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입주가능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선정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임대차계약기간 1년경과 후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요건 및 실적 등 입주기업에 대한 중간심사 및 평가를 실시하며,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전에 최종심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 이 경우 입주기업은 입주자격 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구 및 기업의 실적평가 등을 위한 자료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서류 및 자료요구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갱신이 거절될 수 있음.입주기업에 대한 실적평가 등의 방법 및 일정은 추후 입주자에게 통지할 예정임
❍ 입주기업은 사업장관련 변경사항 발생시(사업종류, 사업장 등) 해당내용을 광주테크노파크에 통보하여야 함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재계약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주택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규정에 의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 또는 퇴거되며, 그 외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 1세대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2주택을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되고, 주택신청시 기재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함. 다만, 입주시까지 유지하지 아니하면 입주자격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
❍ 특히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써, 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광주시에 거주하여야 함(위반할 경우 결격 처리)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함
❍ 선정(예정)취소 및 계약 거절의 경우 계약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금 반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예정자가 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계약이 거절(취소)됨
❍ 무주택소유여부는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선정 취소 및 계약이 거절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름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이 주택을 광주도시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광주도시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 관계직원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3년 이내 창업자 지원업무, 기타 필요시 임대주택에 출입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입주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시 계약해지 또는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 이 주택은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이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 공사 홈페이지 공고내용 등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