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사업동향
작성자
창업진흥센터
작성일
2015-10-08 00:43
조회
1144
광주테크노파크 가전로봇지원센터 공동활용 장비사용 신청 공고\n\n광주테크노파크 가전로봇센터에서는 국가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기술경쟁력 향상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을 위해 센터가 보유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중소기업 공동활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n\n☞ 중소기업 또는 개인 대상\n☞ 가전로봇센터가 보유 및 관리하는 장비 및 소프트웨어 활용 지원\n\n지원분야 대상\n- 기관(기업) 또는 개인\n\n지원제외 대상\n- 장비사용료가 3개월 이상 연체된 기업 및 개인\n- 휴․폐업 또는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중소기업\n-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으로 등록된 경우\n-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n- 광주테크노파크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중인 대표자 및 기업\n\n신청기간 : 상시 접수\n\n지원조건 내용\nㅇ 지원 방법\n- 장비사용 우선순위\nㆍ 장비사용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 부여\nㆍ 장비사용 우선순위 기업과 협의하여 후순위 장비사용 일정 조정\nㆍ 장비사용료 : 센터 장비사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납부\n- 장기간 사용 신청\nㆍ 장비사용 신청서 제출 시 원하는 장비 사용 일정 기입 (참조. 첨부1)\nㆍ 1개월 이상 장비사용 시 별도의 장비사용계약서 작성 후 사용 가능\n- 연계지원사업\nㆍ 중소기업청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장비 사용 지원 가능\nㆍ 정부지원금(최대 3천만원 한도)과 기업부담금을 합산한 최대지원 한도 내에서 바우처 구매 가능\nㅇ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n- E-mail : sdoh@gjtp.or.kr, shrlvud1@gjtp.or.kr\n- 접수처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과기로 333 (재)광주테크노파크 가전로봇지원센터
전체 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