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차 디딤돌 창업과제 시행계획 공고(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성장 촉진을 위해 창업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 총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까지 지원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ㆍ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ㅇ 지원규모 : 총 955억원(3차 : 165억원, 110개 과제 내외)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구분 | 차수별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
신청∙접수 | 1월 | 3월 | 4월 | 6월 | 8월 | ||
지원방식 | 자유 | 품목 | 자유 | 품목 | 자유 | ||
디딤돌
창업과제 |
예산 | 총 955억원 | 346억 | 150억 | 165억 | 75억 | 218억 |
과제수 | 총 410과제 | 250과제 | 100과제 | 110과제 | 100과제 | 310과제 |
② 기술창업 활성화 및 R&D 저변확대 위한 지역별 예산배분 적용사업
③ 품목지정 :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품목 내에서 개발내용을 자유롭게 제안하여 과제 수행
④ 4∙5차 R&D 예산은 【회계년도 일치】에 따라 ‘18년 지원 예산액만 표기(차액은 ‘19년 상반기에 집행예정)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100% 현금 부담도 가능)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ㆍ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ㅇ 지원조건
- ‘R&D 바우처 제도’ 및 ‘기술사업화 기획지원제도’ 적용을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지원
* R&D 바우처 및 기술사업화 기획지원 제도 세부사항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ㆍ 바우처 제도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전문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인력, 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
ㆍ 총사업비 현금의 20%이상을 바우처 비용으로 계상
* 바우처 계상한도를 미준수한 신청과제는 지원에서 제외
ㆍ 기술사업화 기획지원 제도 : 창업기업의 R&D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지원과제의 기술개발 전략 및 사업화 계획 수정․보완 등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
ㆍ 중소벤처기업부 R&D사업 최초 참여기업 중 접수 마감일 기준 업력 1년 이하인 기업 의무 적용
* 사업비 비목의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20백만원) 필수 계상
* 의무적용 이외의 기업이 희망한 경우, 바우처 계상한도(총사업비 현금의 20%) 적용필수
ㆍ 예외사항 : 산업기술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중이 높은 기술분야의 개발과제에 한하여 바우처(기술사업화 기획지원제도 포함) 의무사용에서 제외함
* R&D바우처 의무사용 제외 기술분야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