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사업동향
작성자
창업진흥센터
작성일
2015-09-10 04:27
조회
543
중소기업 방송광고(라디오) 활성화 지원사업\n\n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나 비용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실시하지 못하는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역량 향상과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라디오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n\n☞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인증 중소기업 및 지상파(전국) 또는 종합편성방송사 방송광고 집행 실적이 없는 기업 대상\n\n☞ 라디오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의 50%지원\n\nㅇ 지원분야 대상\n아래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n-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nㆍ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녹색인증 중소기업, 우수Green-Biz, IP(지식재산) 스타기업\nㆍ 확인서는 2015년 9월 8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함\n- 2015. 9. 8. 현재 최근 1년 이내 지상파(전국) 또는 종합편성방송사 방송광고 집행 실적 이 없는 기업\n\nㅇ 신청기간\n2015년 9월 8일 ~ 9월 23일 18:00\nㅇ 지원조건 내용\nㅇ 지원 금액 및 한도\n- 지원 가능 금액은 아래와 같음\nㆍ 라디오 방송용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전체 제작비의(부가세 제외) 50%이며, 지원금액의 최대한도는 500만원임\nㅇ 지원 조건\n- 지원대상기업 선정\nㆍ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n- 사업 수행 협약서 체결 및 사업 수행 기간 준수\nㆍ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공사와 사업 수행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송광고 소재 제작과 제작된 소재를 송출할 방송광고 청약을 완료하고 기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함\n\n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지원팀 02-731-7320 radiojiwon@kobaco.co.kr
전체 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