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차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모집 공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무역장벽 극복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소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해외규격인증(324개 인증) 획득비용 중 일부(50~70%) 지원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ㅇ 지원제외 사유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ㆍ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ㆍ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규모
- ‘18년 예산 : 106.5억원*, 약 1,000개 업체 지원
* ’18년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 예산 35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3월중 별도 모집공고 예정
ㅇ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직전년도 매출액 규모 구분에 따른 차등(30억원 초과: 50%, 30억원 이하: 70%) 지원
ㅇ 지원조건
- 지원대상 해외규격인증(324개 인증) 획득비용 일부 지원
- 기업당 최대 100,000천원까지 지원
* 하단의 [첨부파일]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가능하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금액 : 천원)
인증건수 | 기업당 지원한도 | 지원비율 | 인증분야별 개별한도 | |
전년도 매출액 30억 이하 | 전년도 매출액 30억 초과 | |||
최대 4건 | 100,000 | 70% | 50% | 붙임3 참조 |
ㅇ 지원 항목 : 인증별 정부출연금 한도액 합산액은 기업당 지원한도 초과불가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등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
* CoC(공인적합인증, Certificate of Conformity) 인증: 제3자(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으로 인증서가 발행되는 경우
* DoC(자기적합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 인증 : 제조자가 스스로 인증의 적합함을 선언하거나 시험성적서로 인증이 갈음되는 경우(인증 규정상 제3자(인증기관)가 관여하지 않는 인증 포함)
* 고부가가치 인증 : 인증획득비용 중 컨설팅비를 제외한 시험⋅인증⋅심사 등의 비용이 3천만원이상 소요되는 인증
ㆍ 사업 차수별 공고일 기준 해외규격인증을 이미 획득한 기업은 지원 불가함
ㆍ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완료보고 후 인증획득에 소요된 총 소요비용에 매출규모 구분비율을 적용한 소요산정액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급
ㅇ 신청시기
- 일반공모 : 연중 3회(신청·접수는 마감당일 18시 까지)
구분 | 1차 사업 | 2차 사업 | 3차 사업 |
공고일 | 2월 중 | 6.01 | 9.03 |
신청·접수 | 3.02~3.30 | 6.01~6.29 | 9.03~9.29 |
평가 | 4.01∼4.30 | 7.01~7.31 | 10.01~10.31 |
선정‧협약 | 5.01∼5.20 | 8.01∼8.20 | 11.01∼11.20 |
- 연계지원 : `18년 9월말까지 (수시)
* 신청트랙 : 지방청 자율, 타사업연계, 온라인수출 활성화, 첫걸음 지원
ㅇ 문의 및 확인
담당기관 | 전화 |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수출인증사업단) | 02-2164-0172∼8 |
지방청명 | 전화번호 | FAX | 주소 |
서울지방청 | 02)2110-6336 | 02)2110-0663 | (13809)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105호 |
부산청 | 051)601-5161 | 051)341-0364 | (48060) 부산 해운대구 APEC로 55 벡스코 제2전시장 3층 371호 |
울산청 | 052)210-0062 | 052)283-0354 |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915 (울산경제진흥원내 1층) |
대구·경북청 | 053)659-2244 | 053)626-8771 | (42724) 대구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 |
광주·전남청 | 062)360-9193 | 062)366-9671 | (619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
경기지방청 | 031)201-6946 | 031)201-6949 |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
경기북부수출지원센터 | 031)820-9033 | 031)820-9039 | (11497)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2층 206호 |
인천지방청 | 032)450-1133 | 032)818-8364 | (21632) 인천 남동구 은봉로 82 |
대전·충남청 | 042)865-6150 | 042)865-6159 | (34111)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
강원지방청 | 033)260-1673 | 033)260-1679 | (24427)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
충북지방청 | 043)230-5372 | 043)235-2494 | (2811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
전북지방청 | 063)210-6482 | 063)210-6489 | (5496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
경남지방청 | 055)268-2542 | 055)262-5012 | (5143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제주수출지원센터 | 064)753-8757 | 064)753-8759 | (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