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 연구소ㆍ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 기업부설 연구소/전담부서 지정, 기타 지원혜택
ㅇ 신고주체
-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ㅇ 인정요건
구분 | 신고요건 | ||
인적요건 |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연구원창업중소기업 |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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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해외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중견기업 |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
물적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임
ㅇ 인정요건 : 연구전담 요원 자격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ㆍ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ㆍ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ㆍ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ㆍ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
ㆍ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이상 경력자
ㆍ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 연구개발 경력 4년이상인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ㆍ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ㆍ 학사(비자연계분야 전공자도 가능) 이상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ㆍ 전문학사로 해당분야에서 2년(비관련 전공자는 3년)이상 근무한자
ㆍ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ㆍ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2급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자
ㅇ 인정요건 :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연구소가 독립공간(방)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면적 30㎡이하)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ㅇ 인정요건 : 연구시설
- 연구기자재(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국번없이 1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