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사업동향
작성자
창업진흥센터
작성일
2015-09-09 00:16
조회
571
[광주] 2015년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 계획 공고 안내\n\n광주광역시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기업인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우수중소기업인상을 시상합니다.\n\n☞ 광주광역시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대표자 대상\n\n☞ 우수중소기업인상 시상 및 경영안정자금, 수출진흥자금 우선 지원 등 각종 혜택\n\n지원분야 대상\n-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써,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광주광역시에 본사와 공장(주사무소)를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대표자\n-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 기업\n\n지원제외 대상\n- 추천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의 대표자\n-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 등에서 도덕성에 흠이 있어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받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n-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n- 그 밖에 정부포상기준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n\n신청기간\n~ 9. 30. 18:00까지\n지원조건 내용\nㅇ 선정자 수 : 5인 내외\nㅇ 시상일정 : 시상식은 11월 중 정하여 실시\n\n신청방법\nㅇ 우편 및 방문 접수\n-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n\n신청서류\nㅇ 신청서, 공적조서, 사업자등록증 등\n\n문의처 062-613-3872\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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