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한 명의 임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 청년근로자 증가 3명당 1명분의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
ㅇ 지원대상 :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ㅇ 주요 지원요건 : ①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 ②청년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 ③사업장 근로자수 유지
① (성장유망업종 해당) 성장유망업종으로서 지원 대상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코드(붙임 1참조) 또는 주요 생산품목·서비스(붙임 2참조)에 해당하여야 함
② (청년신규채용) 만 15~34세의 청년을 3명이상을 채용하고,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③ (근로자수 유지) 지원기간 동안에는, 직전연도말 기준 근로자수와 신규채용된 청년근로자수(3명)를 포함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함
ㆍ (예시) ‘17년도말 기준 피보험자수가 20명인 기업인 경우, 청년 3명 채용 후 23명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 6개월 단위 평균근로자수 산정 및 정산실시
ㅇ 사업 규모 : ‘18년 1.5만명, 1,930억원
ㅇ 운영 방식 : 상시신청 및 장려금 지급
※ 공모를 통한 심사‧선정 방식이 아닌,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청년 3명 이상 채용 후 장려금 신청하는 방식임
ㅇ 지원 수준 : 청년근로자 증가 3명당 1명분의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장려금은 매월 단위로 지급함)
ㅇ 지원 한도 : 직전연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 이내(30명 한도)
ㅇ 전국 고용센터 안내전화 광주 062-609-8654, 8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