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개선자금(2018년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지원 공고)
환경산업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위해 시설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환경산업 중소ㆍ중견기업
☞ 오염방지시설 자금,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개선 자금 지원
ㅇ 지원대상
① 융자 지원대상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한다. 단, 환경개선자금은 중견기업까지,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은 대기업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되 중소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한다.
② 지원 분야별 융자지원대상 및 사용용도
분야 | 세부분야 | 융자지원 대상 | 사용용도 |
시설 | 오염 방지 시설 자금 |
※ 「대기환경보전법」 ㅇ 제9조의3에 따른 공기조화기 냉매회수시설 ㅇ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른 단독·공동방지시설 ㅇ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시설 ㅇ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청정 연료 사용시설 ㅇ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ㅇ 제44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억제·방지 시설 ㅇ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에 따른 전문정비 사업자(정밀검사대행사업자) |
ㅇ 동법 시행규칙의 [별표 1]대기오염물질, [별표 2]특정대기유해물질의 집진·처리시설 등 방지시설 및[별표 4]의 대기오염방지시설 ㅇ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적산전력계, 굴뚝자동측정기기 등 측정기기 설치시설 ㅇ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청정연료(액화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CNG 등) 사용시 설로의교체·전환(저공해연료보일러전환등) ㅇ 동법 시행규칙 [별표 14], [별표 15]에 따른 비산먼지억제시설 ㅇ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주유소 및 세탁작업 등의 휘발성 유기화학물 배출 억제·배출시설설치 ㅇ 자동차 정밀검사 시설 및 장치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ㅇ 제33조에 따른 방지시설 ㅇ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시설 ㅇ 제60조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 배출 방지·억제시설 |
ㅇ 동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시설 ㅇ 동법 시행령 [별표 7] 적산전력계/적산유량계, 수질자동측정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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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법」 ㅇ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
ㅇ 사업자의 하수(오수)처리시설 | ||
※ 「수도법」 ㅇ 제15조 절수설비 설치 ㅇ 제15조의2 물절약전문업자의 WASCO사업 |
ㅇ 자기 사업장에 설치하는 물절약설비 시설 ㅇ 물절약전문업체가 신청하는 물절약사업(누수저감 또는 절수기 설치 등) 시설공사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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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ㅇ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ㅇ 제9조에 따른 중수도시설 ㅇ 제10조에따른하·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수급) |
ㅇ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 골프장, 수영장, 빙상장, 야구장, 축구장 등 지붕면적 1천㎡이상 ㅇ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ㅇ 중수도 의무설치 대상시설 - 목욕장업, 숙박업: 건축연면적 6만㎡이상 시설물 - 제조업 공장: 1일 폐수배출 1,500㎥이상 - 관광단지·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 연면적 6만㎡이상 기타시설: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물류시설(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 차량·철도·항만·공항여객시설과 업무시설 및 방송통신시설(동법 시행령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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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ㅇ 제12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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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환경보전법」 ㅇ 제12조에 따른 방지시설 ㅇ 제15조의3에 따른 오염된 토양의 정화 |
ㅇ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화, 발화, 인화성 물질 등의 제조, 저장시설 ㅇ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유독물및유해화학물질의제조, 저장시설 (클린주유소, 이중저장탱크, 이중배관등)∙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비용(법 제15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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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진동관리법」 ㅇ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방지시설 |
ㅇ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방진시설 | ||
※ 「악취방지법」 ㅇ 제8조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
ㅇ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 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 ||
※ 「폐기물관리법」 ㅇ 제2조 제9호에 따른 폐기물감량화시설 |
ㅇ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배출신고서 기준 폐기물 감량화시설 | ||
※ 「석면안전관리법」 ㅇ 제18조에 따른 석면비산방지시설 ㅇ 제21조에 따른 건축물(주택 제외)과 설비의 석면해체제거 |
ㅇ 석면해체·제거업자(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ㅇ 기관석면조사대상 건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3 제1항 제1호,제3호,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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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화학 물질 취급 시설 자금 | ※ 「화학물질관리법」 ㅇ 제2조(정의)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시설 ㅇ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 25조(취급시설의 개선명령 등) 및 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따른 시설 ※ [환경부 고시] ※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지정」 ㅇ 제3조에 따른 유독물질 [별표 1] 취급시설 ㅇ 제4조에 따른 제한물질 [별표 3] 취급시설 ㅇ 제5조에 따른 금지물질 [별표 5] 취급시설 |
ㅇ 동법 시행규칙의 [별표 1]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별표 5]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및 [별표 9]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 제조·사용시설 > - 유독물 이송배관·접합부·밸브 - 바닥면 코팅(불침투성) 등 < 보관·저장시설 > - 저장탱크, 방류벽 등 < 운송시설 > - 탱크로리, 하역장소 방지턱 < 기타 안전장치 > - 국소배기, 집진·배수·집수 설비 - 개인보호장구, 방제약품·자재 - 환기시설, 온·습도계, 액위계 등 ㅇ 기타 동 법 시행에 따라 증설이 필요한 시설 - 방류벽 용량 증설(저장용량 110%) - 고정·이동 저장소 누출감지장치 - 경보기, 스프링클러 등 안전장치 |
구분 | 분야 | 세부분야 | 대출금리 | 대출기간 | 업체당 지원한도액 |
환경개선자금 | 시설 | 오염방지시설자금 | 인출시점별 고정금리 |
3년거치 4년상환 (7년 이내) |
50억원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업무구분 |
권순정 | 02-2284-1741 | sonyun@keiti.re.kr | 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 대여/회수 |
임인걸 | 02-2284-1733 | iigestate@keiti.re.kr | 환경산업육성자금(시설), 천연가스공급시설자금 심사/승인/관리 |
양경호 | 02-2284-1734 | khyang@keiti.re.kr | 재활용산업육성자금(시설) 심사/승인/관리 |
김병호 | 02-2284-1732 | glorykim@keiti.re.kr | 재활용산업육성자금(운전) 심사/승인/관리 |
하필수 | 02-2284-1731 | feelsu@keiti.re.kr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대여/회수 |
장태환 | 02-2284-1744 | jth0807@keiti.re.kr | 환경산업육성자금(운전) 심사/승인/관리 |
주재형 | 02-2284-1736 | jhjoo@keiti.re.kr | 환경개선자금 심사/승인/관리 |